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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17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세상이야기2017. 7. 17. 12:28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입니다.

그리고 2018년 확정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입니다. 1,060원 인상으로, +16.4% 올랐네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사장님 vs 알바생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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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대 인상률인 전년 대비 16.4%, 753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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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대해 아르바이트생들은 "당연한 결과" 또는 "적당하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생각에 내년 급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걱정스럽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들은 오른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면 손님이 줄어드는 이중고에 처할 수 있다며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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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인상 부담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음식·숙박업, 주유소 등 8개 업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노동계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7530원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는 물론 이미 사회적 요구였던 1만원 요구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결과"라며 "이번 인상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최종안이었던 7300원에 비해 불과 230원 많은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알바노조도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한 임금"이라며 "'역대급' 인상률에도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결정이 여전히 인간으로 미달된 삶을 감내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란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종의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 제도는 이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 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살아가게 하기 위해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입니다.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W. Eucken)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 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에서는 대부분 최저임금에 딱 맞춰서 주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법적으로 엄연한 범죄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때에는 일단 꾹 참고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나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통장 입금내역)들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알바 자리에서 나올 때 신고하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 + 모자란 임금 때문에 생긴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대 총선때는 여야할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만큼은 최저 시급을 받을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만 올릴 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 해택이나, 다른 제도들도 다듬어 가야 겠지만요.

Posted by Joseph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