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생활이야기2017. 8. 22. 13:11

-학력인증(ECA)를 신청 해봅시다.


캐나다에 Express Entry(EE) 신청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ECA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기서 ECA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CA 정의


캐나다 이민 사이트에 가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ECA의 정의는 


교육 자격 평가 (ECA)는 외국 학위, 졸업장, 인증서 (또는 자격의 다른 증거가) 유효하고 캐나다의 한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국에서 졸업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이나 학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인것같습니다.


우선 ECA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Comparative Education Service – University of Toronto School of Continuing Studies (Date designated: April 17, 2013)

Intern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Service of Canada (Date designated: April 17, 2013)

World Education Services (Date designated: April 17, 2013)

International Qualifications Assessment Service (Date designated: August 6, 2015)

International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 (Date designated: August 6, 2015)

Medical Council of Canada (professional body for Doctors) (Date designated: April 17, 2013)

Pharmacy Examining Board of Canada (professional body for Pharmacists) (Date designated: January 6, 2014)


몇군대 있는데 네이버나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보면 WES에서 제일 빠르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20일 전후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WES에 가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ECA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저 위에 나온 조직 중에 원하는 곳을 선택하신 후에(저는 WES를 선택했습니다.)

2. 필요한 모든 서류를 모으십시오 (귀하의 학교에 학위 / 학위, 성적표 등 여러 권을 요청하십시오).

3.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어진 지시 사항을 따르고,

4.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참고로 학력 인증 보고서(ECA)는 발급된 날로부터 최대 5년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우선 WES로 신청하러 가봅니다.


WES 홈페이지


우선 사이트가 예전이랑 좀 다른거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방법을 올려주신 사이트들과 디자인이나 방법이 좀 달라서 당황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New Applicants에 Get Started를 클릭합니다.


Apply Now 를 선택합니다.

당연히 저는 캐나다를 갈 계획이라 Canada를 선택했습니다.

WES Standard Application이랑 ECA Application for IRCC 두가지가 있는데요.

예전 강좌에는 없는 화면이라 좀 당황했습니다.


지인분께 알아본 결과 이민 관련된 자료로 제출하시려면

ECA Application for IRCC를 선택해 줍니다.




First Name(이름)과 Last Name(성)을 입력하고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WES Reference Number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데, 아직 발급받지 않았기에 No를 클릭했습니다.


이메일과 페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강좌 순서가 좀 꼬였는데, 만약 회원가입을 한상태이시면 다시 로그인 했을때 기존에 신청하던 양식이 저장 되어 이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날 이어서 로그인후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와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는 주소와 우편물을 받는 주소는 다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주소로 배송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메일 및 비밀번호 질문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입력할 학력을 적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적어놨기에, 화면에 해당 학력이 뜹니다.

우선 Add Another Credential 버튼을 눌러서 학력을 추가합니다.

입력하시기 전에 해당 대학교에서 졸업증명서 영문으로 뽑으신 다음 보면서 하는게 수월합니다.



햇갈리던데 Your Name on credential : 졸업증명서 안에 적혀있는 본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Country of Education : 졸업한 대학교의 국가. 한국에 대학교라면 Korea겠죠.

Institution Type : 대학교, 대학원은 Higher Education, 고졸은 Secondury Education이라 들었습니다.

Name of the Institution : 대학교의 이름을 적습니다.

Name of Diploma/Certificate : 학위를 적습니다. 학사인지 석사인지 박사인지..

Is this credential a doctorate degree : 이 자격증은 박사 학위일까요? 학사이기에 그냥 No 라고 합니다.

Year Awarded : 졸업한 날짜.

Years Attended : 입학년도 ~ 졸업년도


이후로는 별거 없습니다. 쭉쭉쭉 진행합니다.



WES 결과를 두곳으로 보내주는데, 한곳은 본인에게, 다른 한곳은 IRCC에게 전달됩니다.


수신자 2 : 귀하의 보고서를받는 기관

보고서를 보내고 싶은 이민 기관을 추가하십시오. 사전 승인 된 목록 의 기관 만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추가하는 각 기관은 추가 비용 30 달러와 운송 및 취급을 받게됩니다.

참고 : 이민, 난민 및 시민권 캐나다 (IRCC) , 이전에 시민권 및 이민 캐나다 (CIC)가 기본적으로 추가됩니다. 이것은 필수 수신자이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결과를 받는 기관을 추가할수도 있지만 딱히 추가할 기관이 없으니 일단 넘어갑니다.





ECA 등록 수수료 200불입니다.

넘어갑니다.



Tracking이 뭐인가 했더니, 이력조회더군요.

일반 우편으로 보낼것인가, 이력조회가 되는 택배로 보낼것인가 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등기인지 일반우편인지 차이겠죠.

한국에서 받을경우는 80불이 넘어가나, 캐나다 현지에서 받으면 25불입니다.


좀 찝찝해서 Tracking 으로 신청했습니다.




영어로 발행된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학교에 직접 서류를 WES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2. 기관에서 WES로 보낼 문서를 제공 한 경우, 귀하가 참석 한 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백 플랩을 통해 서명하거나 날인 한 봉인 된 봉투 에 있어야합니다 . 봉투가 열려 있거나 뒷면 덮개에 스탬프 나 서명이 없으면 WES에서 문서를 수락 할 수 없습니다.

학업 기록 요청 양식 의 상단 부분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십시오 . 이 양식은 귀하가 귀하의 서류를 요청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Academic Records Request Form




무슨 말인고 하니깐, 학교 졸업증명서의 경우는 본인이 인터넷으로 땔 수도 있더군요.


그런데 성적증명서의 경우는 직접 학교에서 보내주거나, 학교에 따라서는 봉인된 봉투에 담아서 본인에게 전달해주면 그걸 제출해야 합니다.


1. 본인이 학교 졸업증명서 영문 사본을 보냅니다.

2. 대학교 학사센터에에 Academic Records Request Form을 작성해서 내면 성적증명서를 WES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직접 보내라고 하는 경우, 동봉된 상태로 본인에게 전달해 주면 그걸로 WES에 보냅니다. 


그러니 필요한 서류는 WES에 직접 보내는 졸업증명서 사본, 학교에서 WES로 보내는 동봉된 성적증명서, 본인이 학교 학사 센터로 보내는 Academic Records Request Form 이렇게 3개군요.




By Postal Mail or Courier Delivery


World Education Services

Attention: Documentation Center

2 Carlton Street, Suite 1400

Toronto, Ontario M5B 1J3

Canada


저 서류들을 보내는 주소입니다.


WES Reference No.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보내실때 주소 적는 봉투 겉면에 꼭 레퍼런스 넘버를  저렇게 기입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서류를 보내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조 번호(reference number)를 받아야 합니다. WES는 참조 번호없이 도착한 문서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모든 봉투와 서신에 WES 참조 번호 를 기입하십시오. WES에서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원본 문서를 보내지 마십시오 . 받은 모든 서류는 WES의 재산이 되며 반환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결제가 다 끝나면 참조 번호(reference number)가 나온다고 합니다.

서류 보낼때 어플리케이션 제출후 받은 reference number를 적어야합니다.

남편이랑 아내 두분이 두개 같은 봉투에 넣었는데 아무이상없이 진행되었다는 분도 있긴합니다.



신청 전에 정보들이 틀림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합니다.


수수료 200에 배송비 25에 세금 29.25 해서 총 254.25불이 드네요.

이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자주 변동되는거 같으니 확인 잘해보세요.









Posted by Joseph514
해외생활이야기2017. 7. 20. 17:28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이 캐나다 밴쿠버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네요.


[월드 톡톡] IT 산실 실리콘밸리, 캐나다 밴쿠버로 이사 가나

2017.02.22 03:08

원문보기


트럼프 탓에 인재 이탈 우려… IT 기업들의 이민 문의 폭주

아마존 등은 캐나다에 자회사


캐나다 밴쿠버의 사업가 마이클 티펫은 이달 초 '트루 노스 벤처스(True North Ventures)'라는 사업을 시작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전문가들에게 캐나다 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소개해주고, 이들이 캐나다에 정착하는 것을 돕는 중개 서비스다. 

이 사업은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7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일시 제한하는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한 직후 시작됐는데, 1주일 만에 문의 전화가 100통이 넘게 걸려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티펫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을 외치지만, 정작 이득을 보는 건 캐나다"라며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밴쿠버 퍼스트인 셈"이라고 했다.

FT에 따르면 이민자 인력에 의존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개혁에 맞서 미국을 떠나 캐나다로 몰리고 있다. 

트럼프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외국인의 취업 비자 프로그램인 'H1-B'에도 칼을 빼 들것으로 보이자, 이들이 아예 캐나다로 터를 옮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실리콘밸리의 이민자 비중은 37.4%에 달한다.

캐나다는 유리한 입지 조건으로 실리콘밸리에서 빠져나오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개방된 이민 정책 덕에 외국 출신 전문 인력들이 취업 비자를 얻기 쉬울 뿐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는 실리콘밸리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도 갖고 있다. 

이미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은 밴쿠버에 자회사를 유치하고 수백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레고어 로버트슨 밴쿠버 시장은 "현재 밴쿠버 IT 분야 일자리는 약 7만5000개에 달한다"며 "과거 캐나다를 먹여 살린 것이 천연자원이었다면, 이젠 기술산업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몇 달전에 나온 기사이긴 한데, 캐나다 벤쿠버에 실리콘 밸리 기업들이 빠져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6월달 불과 한달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실리콘밸리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한 캐나다의 새로운 시도

최종수정 2017.06.15 17:42

원문보기


중략...

미국 CNN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는 보통 1년씩 걸리던 임시 취업 및 거주 비자 발급을 2주 내로 단축시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년의 유효기간을 둔 이 비자는 높은 실력을 가진 인력을 찾는 "혁신" 기업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비자 발급 단축은 캐나다 정부의 '글로벌 스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IT기업들의 인재를 국경 너머로 유인시키기 위함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리브랜딩(기존 브랜드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 등의 지원과 병행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올해 안에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의사결정권자와 직원들을 겨냥한 채용 광고를 따로 제작할 예정이다.

중략...

온타리오주 정부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IBM, 아마존 등 미국의 주요 IT기업들의 현지 사무실을 따로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친환경 기술, 자율주행차와 같은 분야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중략...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제한 정책으로 대부분의 IT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는 오히려 그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된 메리 미커의 '2017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위 25개 IT 기업의 직원들 중 150만명이 이민 1~2세대로 나타났다. 


출처 - 아시아 경제


벤쿠버 뿐만 아니라 온타리오 주에서도 기업들이 들어오나 봅니다.

IT 일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Posted by Joseph514
해외생활이야기2017. 5. 17. 09:52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그외 나머지 이민들(유학후 이민, 난민이민, 연고이민, 혈통이민, 자격이민)

사람들이 대다수 알고 있는 결혼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 외에 다른 이민들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유학후 이민, 난민이민, 연고이민, 혈통이민, 자격이민이 있네요.


-유학 후 이민

기술이민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어학원들 세미나 가면 기술이민처럼 많이 추천하더군요.

기술이민이 기존에 가진 기술을 인정받아 진행되는 것이라면 유학 후 이민은 현지에서 기술 학교를 졸업한 후 그 기술로 영주권을 받는 이민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민은 이주법인에서 진행하는 반면 유학 후 이민은 유학원에서 진행합니다.기술 학교에서 유학을 한 뒤에 이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지시민권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종인 요리, 고객서비스업, 사회복지 등의 영역에서 일하거나 항상 인력이 부족한 간호사, 한국인들과 인도인들이 잘한다고 소문이 난 IT 직종이 선호됩니다. 

유학 후 이민은 큰 비용이 필요하기에 외교부에서 직접 관리하며, 외교부에 정식으로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된 업체외의 업체에서 진행은 물론 광고만해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수백개의 유학원 중 해외이주 알선업에 등록된 유학원은 외교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난민이민 (망명)

국내의 탄압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요소 때문에 하는 이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정말 특수한 경우지만 한국인 난민이 매년 몇백명 가량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민주화 이전의 사례

홍세화의 저서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는 프랑스에 망명신청을 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반응은 "아니 뭐 이런 걸로 망명신청을 합니까? 당신은 그냥 평범하게 자기의견 피력하며 산 거 아닙니까?" 였다고 합니다.

홍세화가 좌절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람을 잡아넣는 사회라서 망명신청을 하는 거라고하여 해서 받아들여졌다 고합니다.

병역거부를 사유로 망명

이예다는 2012년 징병을 거부하고 프랑스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오로지 병역거부라는 하나의 사유로 망명이 받아들여진 것을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을수는 있으나, 언론에 공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일상이 되어 있는 징병제에 대해 그렇게까지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징병제 및 병영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면 기겁을 하면서 어떻게 정부가 국민에게 그런 인권유린을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은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느냐고 되묻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과 망명

한국에서 탈북자는 자국민이라서 난민이 아니며, 기타 국가의 난민은 연간 수백명 규모(전체 신청자의 8% 정도)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우로, 한국의 상황을 과장해 망명

아래에 예는 '문화적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라고 합니다.

"

한국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 호적의 성 변경을 신청했으나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뉴질랜드에 문화적 난민으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이유는 새 남편과 아이의 성이 다를 경우 받게 되는 한국에서의 차별입니다. -> 결국 난민 인정받았습니다.

"

한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타국 국적을 따게 되었군요.

외국에서의 난민과 망명

선진국들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시리아, 이라크, 북한처럼 어지간히 막장스러운 국가에서 탈출한 극히 심각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받아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제3국에 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는 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거나 직접 관리 인력을 파견, 난민을 먹여 살리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고이민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외국 영주권자이거나 외국인이면 가능한 이민입니다.

한 때 "내 친척중에 교포 있다."거나 "우리 사위가 미국인이다."라는게 벼슬처럼 여겨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간에 연고가 있으면 이민이 가능하지만,자국에서 잘사는 부류라면 세금이 높은 선진국에 이민가면 재산상 손해가 많이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족 초청 이민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크게 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부모초청 이민은 부유한 노인들은 안 오고 가진 것 없는 노인 위주로 오는지라, 받아 낼 향후 세금은 제로인데 복지 재정만 축낸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리하여 부모 초청 영주권을 없애고, 복지 혜택 수혜가 상당히 제한적인(특히 미국 재정에 엄청난 부담인 의료 지원) 거주 비자로의 전환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외에는 해당사항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므로 먼 친척이나 지인이 살고 있다 해서 연고이민을 기대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한다 하더라도 보통 대기 시간도 20여 년에 가깝습니다.

현재 연고가 없는 사람이 연고이민을 꿈꾼다면 자식을 원정출산하면 부모 자격으로 이민가는게 가능한데, 가장 많은 원정출산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친부모 초청은 자녀가 성인이고 3년이상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합니다.

이말은 즉, 미국 여권 목적으로 원정출산 후 한국에서 살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부모 초청의 경우 입양의 경우라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기에 불가능합니다. 초청하면 오히려 위장입양으로 처벌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언급된 미국 외에는 캐나다가 유일합니다.


-혈통이민

자신의 조상이 외국계여서 조상의 나라로 이민가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사례

재외동포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했을때 특혜(체류자격변경, 근무지 변경 등)에 가까운 권리와 함께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한국국적을 가졌다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되어 한국국적을 포기한 자들도 이 경우에 포함되어 영주권에 가까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등이 여기 속합니다.

영국 및 영연방 및 짐바브웨의 사례

영국에서는 조상이 영국출신이며 영연방 국적 보유자이면 혈통비자가 발급되며, 영국에서 자유롭게 거주, 이동,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영국에서 투표와 정계의 진출도 가능한데 이는 조상과 상관 없이 영국에 거주하는 영연방 국적자면 모두 가능합니다. 

최대 5년간 유효하며, 자동적으로 5년 뒤에는 영국 영주권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1971년 전에는 식민지 주민은 본토로의 이주 권리가 있었지만 이 시점부터 본토와 관련이 있는 자만이 거주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영국 여권이 있어도 영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2년부터는 1948년 전 대영제국 영토 내에서 출생 및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의 여권이 없는 경우에만 이주의 권리가 부여되었고 남아 있는 식민지 주민들에게는 본토 거주 권리가 없는 해외주민 여권이 부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홍콩에 거주하는 혈통상 비중국계 주민들과 영국군에 복무한 홍콩인들에게는 본토 영국 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2002년 법 개정으로 인해 남아 있는 영국 식민지의 주민들에게는 영국 본토 여권이 추가로 부여되면서 복잡한 관계가 사실상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덕분에 홍콩반환 당시 영국여권을 얻지못한 수많은 홍콩인들이 당시 이민정책을 활발히 피던 캐나다 벤쿠버로 도피했습니다. 

영화배우 장국영도 이때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 국적까지 취득했습니다. 막상 반환 직후 이민갔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되돌아 왔다는 걸 보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라 할수 있네요.

이탈리아의 사례

1994년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자신의 조상이 이탈리아 출신이면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대 제한 없이 조상의 혈통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이탈리아가 유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적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아르헨티나인들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 이 1282년 만의 비유럽권 (아르헨티나) 국적이기는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인이여서 이탈리아 국적도 갖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이탈리아인들이 남아메리카로 이주를 많이했는데 그 중에서 정착을 가장 많이 한 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대체로 3D 직업에 종사합니다. 

혈통이민 제도를 도입한 1994년은 이탈리아에 저출산 현상이 막 고착되기 시작해서 노동인구가 막 감소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인구감소 방지용 대책으로 잘 써먹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혈통이민이 쉬운 이유는 이탈리아가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 유럽연합 출신자들에게는 무척 까다롭습니다. 

이탈리아 국민으로 귀화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살아야 하며, 심지어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이탈리아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는데도 만 18세가 되어야 국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기타 유럽연합 국가들

독일 : 독일은 한 때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조상이 독일 출신이면 독일 국적을 줬지만,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구소련 국가 거주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또 나치 시기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나치에 의해 탄압받아 외국으로 쫓겨나 독일국적을 상실한 사람과 그의 후손에 대하여 독일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습니다. 나치에 의해 독일국적을 박탈당한 유대인등이 해당됩니다.

아일랜드 : 조부모 세대까지 중에 아일랜드계 조상이 있으면 허용합니다. 이 때문에 2016년 브렉시트 사태 때 아일랜드 여권을 구하려는 영국인들의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일랜드는 영국과 별개의 국가로 EU에 소속되어 있어, 아일랜드 여권을 갖고 있으면 예전처럼 유럽 국경을 드나들 때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대기근 같은 역사를 생각하면 뭔가 기묘한 느낌이 들거같네요. 

스페인 : 프랑코 독재정권에 탄압 받아 자발/비자발적으로 쫓겨나 해외에 정착한 자의 후손과 1492년 스페인에 거주하던 유대계 추방자들의 후손들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의 거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상이 스페인인이라면서 국적을 주면 중남미나 필리핀에서 이민자가 대거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노동력 부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비슷하게 일본계 브라질인들을 데려다가 일본 국적을 부여하고 3D 업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 같은 게 통용될 정도로 아직 노동력이 남아돌아 부족 현상은 약 20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예상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말로 노동력 부족이 시작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격이민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종합해서 받아들이는 형식입니다. 

선진국 간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과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가 대표적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에 종류와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본인생각


이민에 대해 알아보자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그외 나머지 이민들(유학후 이민, 난민이민, 연고이민, 혈통이민, 자격이민)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취업이민 무엇일까요?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투자이민 무엇일까요?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결혼이민 무엇일까요?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이민이란 무엇일까요?

Posted by Joseph514
해외생활이야기2017. 5. 12. 13:00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결혼이민 무엇일까요?


이전에 이민의 정의와 함께 포스팅 했었는데, 이것만 해도 내용이 제법 길기 때문에 따로 분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결혼이민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링 해 본 정보로는 결혼이민으로는 통혼과 국제결혼이 있습니다.


우선 통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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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혼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1. 혼인할 뜻을 전함. 2. 두 집안 사이에 서로 혼인 관계를 맺음.

저희가 찾는 뜻은 2번이겠죠. 일반적으로 성격이 같은 집단 내에서 통혼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속학이나 방언학 등의 분과에서는 소규모 집단 구획을 할 때 부차적인 구획 요인 혹은 교차 검증적 요인으로 통혼권을 활용합니다.

성격이 같은 집단 내의 통혼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A와 B가 통혼했다는 것이 이야깃거리가 되는 경우는 둘이 서로 다른 집단일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민족 구성원끼리 결혼하는 경우엔 말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통혼정치에서도 알 수 있듯 어떤 이질적인 문화/혈통집단을 한 집단으로 엮는 데에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여러가지 예를 보았는데, 일본의 순혈 이누이트족이나, 한반도에 일부 있던 여진족들도 현지인들과의 통혼으로 흡수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의 편견이나 분위기상, 다른인종이나 지역에 따라 통혼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았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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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국제결혼은 무엇인가요?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 

통혼의 일종으로 대개 어느 한 쪽이 상대방 배우자의 나라로 귀화하여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각자의 국적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세분하면 연애국제결혼과 국제결혼회사를 통한 중매국제결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과 배타성이 존재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 농촌총각들의 자살 등의 문제점과 저출산 문제, 국제결혼의 확산 등으로 인해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과 배척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위에 조사한 통혼과 다른 말이 아니라 국제결혼은 통혼의 일종으로 포함되는 개념인거 같습니다. 통혼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속한 것 같네요.


제 포스팅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동남아나 중국 등지에서 한국 시골총각들에게 국제 결혼을 오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과 국제 결혼을 해서 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러한 신부들을 mail-order bride라고 한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편지로 주문해서 배달오는 신부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곳인지라... 미국같은 서양에서도 의외로 꽤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거나 3D업종 종사자등, 결혼하기 어려운 입장의 남성들이 동유럽처럼 빈곤한 국가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동남아 신부들 대려와서 하는 일주일 패키지 결혼은 아닙니다. 

시민권만 따고 여러차례 국제결혼을 하거나, 먹튀하거나 하는 사기결혼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미국 이민국에서는 여권을 대조해서 같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냈는지 확인하고, 3년간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 보고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미는 중매 국제결혼의 주 수요층은 흔히 말하는 백인,흑인 저소득층 남자가 아닙니다.

외국인 결혼 초청이 상당히 짜증나는 절차에 기간, 돈이 소요되고, 자국내에도 저소득층이든 뭐든 미국 남자와 결혼을 원하는 불체자나 외국인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질적인 면에서 눈만 낮추면 외국까지 나갈 필요도 없이 결혼상대를 구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결혼 상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상대의 '자질' 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부감 부족은 이민자 계층이라고 합니다.

남성 이민자가 더 많고,여성은 미국내 다른 인종의 남성과도 이어지지만,언어와 경제력에서 제한이 큰 이민자 남성은 짝을 찾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유럽 이민자 그룹을 보면 여성은 유명한 젊은 슬라브족 여성의 미모로 미국생활에서 더 유리한 미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아프리카 유학생 여성들은 미모와 교양면에서 미국 흑인 여성보다 유리하기에 성공한 흑인 남성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 이민자는 좁은 자기 나라 커뮤니티 안에서만 머무르는지라 경제력도 크지 않고 언어능력도 뒤져서 연애시장에서 자국 남성만을 고집하는 여성만을 상대로 경쟁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 교포들도 마찬가지인거 같구요.

아래에 글들은 구글링해서 얻은 정보입니다. 제가 경험해본 일이 아니라 실제와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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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선진국들의 국제결혼

영국, 독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만 놓고 비교하면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 비율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성비 차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아시아 남자나 여자나 같은 인종 차별을 서구인들에게 당하나 그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여성과 결혼한 유럽 출신 외국인 남성은 물가가 싼 이유 등으로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이나 영연방 3국(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영미권 출신 외국남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은 외국으로 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구계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이 해당 지역에 가서 생활할 때의 문제점

아시아 여성이 받는 인종차별은 주부가 되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윗사람으로 존경하려고는 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아시아 여성은 흑인여성에 비해 데이트시장에서 인기는 더 많으나 일터에서는 취급이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여성들의 편견입니다.


운전을 못한다.

아이에게 편집증적이다. 

정신연령이 어린애 수준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상황인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니 놀랍군요. 

당연히 고등학교 시절부터 운전을 시작하는 북미에 비해서 차를 몰일도 없고, 대가족으로 사는 한국과 문화가 달라서 그런것 일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남성의 경우에는 업무에 따른 차별은 적지만,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서구 백인 여성들이 선호하는 외형과 거리가 멀다 라는 인식이 한국여성을 중심으로 퍼져 있으나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서구 백인들은 근육질의 마초남들을 선호하는데, 영화나 미디어에서 아시아인들의 체격은 왜소하고, 마른 아이돌들이 선호 되기에 그런 편견을 가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편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모 외에도 지적 능력, 성격,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로컬들 못지 않은 생활력과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해줍니다. 

때문에 현지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남성들 대부분이 최소한 언어의 장벽은 없을 정도의 해외유학 경험자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는 기업의 해외지사 및 영업소 근무자, 외교관 등 고급 인력이 많은 이유도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호주에는 동거비자

호주에는 동거비자라는 것이 있더군요. 동거비자는 엄밀히 말해 국제결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호주 현지인들이 국제결혼이라며 속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고 하네요.

이 비자로 체류할 경우 현지인 측에서 동거관계의 종결을 신고하면 28일 내에 호주를 떠나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몇 있는데 현지인에 의한 가정폭력 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률 사무소에는 가정폭력을 당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3년 이상 동거하다 보니 permanent partner 비자로 이미 변경된 경우 뿐 입니다.

국제결혼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않고 일부러 호주인 측에서 동거비자를 제안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비자 권력으로 묶어두기 위함이라 합니다. 

갑과 을 관계가 형성되어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강제출 국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데려왔기에 비위를 맞추어도 비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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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 종류 중 하나인 결혼이민 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민에 대해 알아보자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그외 나머지 이민들(유학후 이민, 난민이민, 연고이민, 혈통이민, 자격이민)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취업이민 무엇일까요?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투자이민 무엇일까요?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결혼이민 무엇일까요?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이민이란 무엇일까요?

Posted by Joseph514
해외생활이야기2017. 5. 11. 09:31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이민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흔히들, 인터넷이든 오프라인에서든 "이민가야지!" "X같은 나라" "탈조선만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고사성어중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를 알고, 나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원전은 손무의 손자병법 3장 모공(謀攻)편의 결구인 '知彼知己, 百戰不殆, 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중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구절에서 유래합니다. 

해석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손자병법에 나온것은 백전백승이 아니라 불태입니다. 

너를 알고 나를 안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고 적어도 위태롭지는 않을 것이지만, 너를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패가 맞습니다. 참 인생 살면서 도움이 될 말 중 하나입니다.


막연히 이민에 대해서 접근하기 보다는, 이민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나에게는 어떤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에 위해 정보를 얻어봤습니다.


사실 비싼 돈들이고 이민만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도 존재하며, 출처를 알수없는 카드라 같은 정보보다는 훨씬 유용하게 쓰이겠지만 최소 이민이 어떻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는 훝어 보기 위해서 제가 알게 된 정보들을 포스팅 해봅니다.


일단 포스팅 하기에 앞서 밝히자면 저는 이민 준비하는 중이고, 아직 이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구글링을 통해서 얻은 지식임을 밝힙니다.



-이민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민(移民, Immigration:입국이민, Emigration: 출국이민)은 국제연합의 정의로는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행위 또는 그 타국에 정착 터를 잡고 살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쓰이는 정의로는 좀 더 좁아서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체류비자를 받아 거주하지만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영주권을 취득 가능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국제결혼, 투자, 해외취업, 난민 심사 등이 이 있다고 합니다. 


장기체류비자라 할지라도 유학, 어학연수, 외국인 노동자 등은 영주권을 받기 어려운 일시적인 체류이므로 이민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한편 귀화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이민과는 다릅니다.

조선족, 고려인, 재일동포, 탈북자 등의 사례들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한국 여권을 들고 이민을 가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민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민의 종류에는 결혼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 난민이민, 혈통이민 등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국가마다 이민의 종류도 다를 뿐아니라 몇몇 국가는 대표적인 위의 이민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민자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말 어떤 나라로 이민가고싶다면 반드시 그 나라 이민법을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외교부나 내무부등의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글 번역기를 돌리던지 해서라도 해당 국가의 이민법을 알아야겠네요.

출처 : 나무위키, 본인의 생각


이민에 대해 알아보자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그외 나머지 이민들(유학후 이민, 난민이민, 연고이민, 혈통이민, 자격이민)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취업이민 무엇일까요?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투자이민 무엇일까요?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결혼이민 무엇일까요?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이민이란 무엇일까요?

Posted by Joseph514
해외생활이야기2017. 5. 4. 10:54

탈조선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뉴욕 항에 입항하는 이민자들을 맞아주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자 미국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 입니다.



요즘들어 인터넷에서 헬조선이니, 탈조선이니 하는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 단어를 쓸때 쓰더라도 어떻게 생겨낸 말이고 정확히 어떤 의도로 쓰이는지는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포스팅 해봅니다. 구글링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탈조선'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이민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추가된 단어입니다.

헬조선과 함께 세트로 역사 갤러리를 휩쓴 유행어입니다. 모든 인터넷 문화의 원류라 할수 있는 디시인사이드에서 기원한다고 추측되네요.벗을 탈(脫)에 조선을 붙힌 합성어로 보입니다. 

디시인사이드 역사갤러리를 한번이라도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 친일국까 사상을 가진 유저들이 다수 포진한 디시인사이드의 역사 갤러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탈'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입구론에서 들고 온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역갤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심심하면 인용되는 대표적인 제국주의 사상가이므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탈덕등의 용례에서 보이듯, 인터넷에서는 탈(脫)-자가 붙은 합성어는 이전부터 꽤나 쓰여왔기 때문에 이런 조어법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역갤 기원인 만큼 친일적인 색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 외국,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으로 이민갈 때 탈조선이라는 용어를 많이 입에 올렸습니다. 

물론 이 때부터 유럽이나 미국 등 역갤러들이 생각하기에 미개국인 한국보다 우월한 선진 국으로의 탈출도 탈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탈아입구했으므로 구미와 일본은 같은 선상에 놓고, 한국어는 미개국이라는 구도를 설정한데서 생겨난 개념인것입니다.

시간이지나면서 2015년 이후 주갤, 야갤 등 반일적인 성향을 띈 갤러리로 전파되면서 친일적 색채가 지워졌다고 합니다. 동시에 한국한자 발음을 써 탈조센에서 용어 자체도 탈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신성분으로 보나 사용례로 보나 애초에 헬조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헬조선 담론이 한국에 고유한 특징적인 단점을 부각하고, 강조하는 등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논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해결하려 애쓰기 보다는 아예 탈출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체념적인 뉘앙스를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이민을 가는 것에 대해 국가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요인 포함)이며, 일본으로 이민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였던 과거 역갤에서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진국이 아닌,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민가는 데에도 '탈조선'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민에 관련된 글을 적기 전에, 한국에서의 이민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저 단어의 표현으로 알아 볼 수 있네요.  저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구요. 충분히 인지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외국을 관광/여행으로 방문하거나 미디어에서 보는 것과, 직접 그 곳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의 도심사진입니다. 이 많은 차와 빌딩들, 인파들속에 내가 있을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현실은 시궁창일 수도 있고 말이죠.


한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은 시민의식도 높고 교통, 임금, 인프라가 뛰어난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가면 고생 끝, 낙원 시작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무작정 이민을 간 사람들 대부분은 언어와 교육의 격차를 못 이기고 빈곤층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곤 하는데, 그리곤 '캐나다 이민 절대로 가지 마라.' 같은 책을 집필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내겠죠.

곳곳에서 부각되는 성공적인 이민 사례 뒤에는 이민 실패 사례들도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좋은 복지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사람은 그 곳의 주류 민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마찮가지고 선진국에서도 돈, 인맥, 빽이 없으면 주류 민족이라고 해도 하류층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지에 태어나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는 백인 하층민들을 푸어 화이트라고도 하죠. 이러니, 이민자나 외국인들은 말할것도 없겠죠.

게다가 복지가 잘되기로 유명한 국가들은 전문직이 인기가 없는데 기술이나 서비스 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해왔던 일자리 뺏는 이민자 취급을 당할 것 입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을 하듯 말입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20대~30대들이 해외로 이민가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단지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인터넷으로 쉽게 신문기사나 블로그 글 들을 볼 수도 없었죠.

세계 경제 위기 이전부터 한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은 넘쳐났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단지 일시적으로 그 문을 닫았을 뿐인데 최근 경제가 살아나면서 미국 등 선진국 여러 나라가 다시 문을 여니까 쏟아져나올 뿐이라고 합니다.

헬조선, 탈조선을 외치지 않고 조용히 한국을 떠난 이전 세대나, 한국을 마구 욕하면서 나가는 요즘 사람들이나 다를 거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들이 이민을 가봐야 진짜 확실한 기술이나 재력이 없다면 결국 국내와 다를 바 없는, 아니면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명심하고, 확실한 기술을 익히고, 돈을 모아 보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나 티비에 나오는 것처럼 그중에서 잘된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기술이민을 위해 용접, 타일 시공을 배우는 호주 이민자들이 있고, 미국의 이민자인 경우,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아주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가 양성화 해 이민 신고자로 분류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위에 이야기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이민을 간다고 해서 현재보다 삶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으며, 

신분 문제 등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아 무작정 "이민이 답이다" 라고 하는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탈조선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알바로 삶을 살아가는 일본인들 중에서는 높은 알바비를 활용해서, 6개월은 일본에서, 6개월은 태국에서 보내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버는 돈으로 해외에서 충분히 지낼 돈을 모으기가 힘드므로, 매년 해외 여행을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기도 한다고 합니다.

2016년 전후로 영어권에서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브렉시트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캐나다로 이민가야겠다는 말들이 흔한데 이 또한 탈조선 드립과 유사하게 보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글들도 어떻게 보면 구글링 하거나, 몇몇 제 시야에 들어온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낙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준비를 하면 이민 가면 어떻게 되겠지,, 란 생각을 가지고 해외로 넘어가진 않아야겠습니다.

Posted by Joseph514
해외생활이야기2017. 5. 2. 16:41


이민을 가기 위한 첫 단추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민과 워킹홀리데이는 다릅니다.

국가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방문국에서 일반적으로 1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하여 발급하는 비자를 관광취업비자/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합니다. 

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각 해당국에 한하여 1회만 발급하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합니다.


보통의 관광 비자로는 방문국에서 해외취업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예외적 제도입니다.

2017년 3월 현재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21개국입니다.

2012년에는 워킹홀리데이의 약 80%를 호주가 차지했습니다. 수용인원(쿼터) 제한이 전혀 없다 보니, 연간 34,000여명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2위는 예전엔 일본이었는데 2010년대 들어 캐나다가 더 많아졌습니다. 

3위는 일본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아베노믹스 등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가 많은 편이며, 비영어권 중에서는 4위 독일과 함께 사실상 유이하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호주를 제외한 기타 영어권 국가들은 다들 쿼터를 가득 채웁니다. 

그 이외의 국가들은 쿼터에 따른 경쟁 없이 내키는 대로 지원할 수 있지만, 제2외국어의 압박 때문에 체코나 헝가리 등에 가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탈리아 1명인것을 보듯이요.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끼리는 서로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국가의 젊은이들도 동일한 쿼터를 적용받아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가는 경우보다 저 쪽에서 오는 경우는 대체로 훨씬 적어 보이는데, 한국은 대부분의 협정국들(대부분 선진국)보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기대할 수 있는 돈이 적어서 일을 하면서 휴가를 보낸다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만인의 경우 아예 쿼터 400명을 꽉 채웁니다. 

새해가 되면 주타이페이 대만 대표부 앞은 문전성시를 이룰정도로 대기자로 넘친다고합니다. 

주로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이나 명동과 같은 관광지에 있는 가게에서 일한다는 듯합니다. 한류 때문에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제법 많다고합니다. 

대만과 함께 일본인, 홍콩인들도 많이들 옵니다. 홍콩인들은 주로 영어학원, 중국어학원 등에서 튜터로 일하고 일본인들은 일본어 과외를 하며 언어 교환을 합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워킹 홀리데이의 신청과정과 준비물, 기간에는 각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연간 워킹 홀리데이 희망자가 가장 많은 호주의 경우 신청 기간이 따로 없고, 준비과정이나 제약 또한 그리 까다롭진 않지만 비자신청 수수료가 2016년 기준 AUD 555불(한화 약 47~48만원)이 듭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비자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나 1년에 4번, 분기마다 제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준비서류도 많고 대사관에 방문도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등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처럼 신청 양상은 국가별로 매우 판이하므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려는 나라의 외교부나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00만원 정도의 통장 잔고 증명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놓는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가서 부족함 없이 생활하려면 당연히 그 이상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팁이라면 다시 돌려놓지 말고 가기 전에 그만큼 돈을 벌어놓는 것이 워홀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백수로 살 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잔고를 준비시켜 놓는 것입니다. 

현명한 워홀 준비생들은 300만원 정도면 잔고증명이 가능하지만 500만원에서 많으면 1천만원까지 준비 해 놓고 출국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돈에 여유가 있으므로 사람의 심리부터 달라지고 좀 더 차근차근 준비하고 시간적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에는 제약이 없고 자신을 제재해 줄 주변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방만한 생활을 보내거나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착실한 생활을 하도록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 나무위키

Posted by Joseph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