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2017. 3. 30. 18:01

포괄임금제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참,,, 포괄임금제 라는 형태로 인해서, 야근도 주말특근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고 하루 일이만원 더 받는수준으로 일을했었었죠.

IT업체들은 다들 그런다 라고 하지만, 하루하루 초췌해 가는 얼굴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 그렇더군요.

어제자 신문입니다.


원문보기


일부 발췌 하자면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정보통신(IT)업체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는 ㄱ씨의 연봉계약서에는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 형태다. 연장근로를 하든 그렇지 않든 매일 2시간의 수당을 받으니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이 ㄱ씨의 불만이다. 야근도 밤 9시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게 일쑤고 한 달에 두세번씩은 휴일에 나와서 일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짜야근’을 하고 있는 셈이다. ㄱ씨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연봉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일한 만큼 수당을 달라고 하기도 눈치 보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싶어도 신원이 밝혀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중략....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해서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게 하고 노동자에게 수당의 종류가 적힌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23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근로시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을 구분하지 않은 근로계약, 즉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물론, 근로 시간의 측정이 애매하고, 일일이 수당을 청구하기도 어려웠기에 이런 방법이 지속되어왔을 겁니다. 자기개발시간도 없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도 건강하지 않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도 어려워졌던 기억이 나네요.

포괄임금제 금지를 포함해서 근로 기준법을 개정해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Posted by Joseph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