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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10 한국의 부양제도, 이대로는 괜찮을까요?
세상이야기2017. 4. 10. 14:25

오늘자 중앙일보 뉴스네요.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오빠가 부양을 거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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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두고 곳곳서 갈등 표출

50대 여동생이 오빠 상대 부양비 소송 준비

한국인 10명 중 3명만 가족 부양 책임 인정

급속한 고령화 탓에 부양 갈등은 갈수록 심화

부양 책임 상담은 10년 새 4배로 증가

"부양비 내놔라' 부모의 자식 상대 소송도 급증


중략....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선뜻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이 조항의 상징성 때문이다. 

이걸 없애면 효(孝)의식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부작용이 큰 것도 사실이다. 

임모(75)씨는 독거노인이다. 과거 사업 실패 때문에 자녀들을 고생시켰다. 그래서 자녀와 관계가 틀어졌고 부양을 받지 못한다. 

임씨는 자녀의 부양 기피를 입증하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행여 자녀에게 해가 갈까봐 이를 포기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감이라도 받기를 원하지만 이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117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의 상당수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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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는 자녀의 부양 기피도 문제다. 

이심 대한노인회장은 "부양의무제는 효 문화를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 정답이 없다"며 "능력이 충분하게끔 자식을 잘 키워놓고도 버림받는 일이 정말 많다. 

부양의무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지금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자식을 감시하고 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재산을 받고 나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일명 불효자방지법)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우선 부양의무제 라는 법률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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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扶養義務)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신분을 가지는 자사이에서만 발생한다. 

(1)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민법 제974조 1호), 

(2)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사이(제974조 3호)에서 발생한다.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는 먼저 당사자의 협정으로 정하도록 한다(제976조 1항전단).

그러나 협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하고(제976조 1항, 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2)), 

이 경우에 가정법원은 수인을 공동의 부양의무자로서 선정할 수 있다(제976조 2항). 

또한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협정이나 심판이 있은 후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 · 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7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2)).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역시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그 것이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며, 그 후라도 가정법원은 그 협정이나 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76조 1항후단2항, 제978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2)). 

부양액이나 부양방법에 대하여는 먼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해지지만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부양권리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된다(민법 제977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2)). 

그러므로 사정에 따라서는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할 수 있을 것이고, 의 · 식 · 주등 현물을 제공함으로써 할 수도 있다. 부양청구권(扶養請求權)은 양도(讓渡).입질(入質).상계(相計)를 할 수 없으며, 대위행사(代位行使).상속도 할 수 없고, 압류(押留)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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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 말이 어려운데, 무슨말일까요?

부모의 부양의무를 가지는 사람 으로 해석이 되네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장남에게 대학 좋은데 보내고, 집사준다고 모든 재산을 바쳤다가 버림받는 노인들, 그런 노인들을 자식이라고 비교적 해택을 받지 못했던 다른 형제들이 부양해야하는 그런 일들을 제법 보아왔습니다.



평균수명은 갈수록 늘어나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처럼 산업화, 핵가족화, 개인주의화가 되고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모들은 자식농사에 목메고, 국가에서는 노인의 부양은 개인의 부담이라는 느낌이 드는것 같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사회가 변화하는데로 그에 맞추어 변해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식도 바뀌고 농경사회 때 처럼 자식들에게 올인할 게 아니라, 돈 벌수 있을 때 연금을 들어 놓든, 적금을 들어놓든, 부동산을 사두던 이후에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Posted by Joseph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