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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2017. 5. 23. 09:07

-탄핵된 박근혜 전직 대통령 법정 오전 10시 재판


작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이른바 사이비 종교 영세교의 교주인 최태민의 딸이자 후계자이며 정윤회의 전처인 최순실이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습니다. 

이를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김종 등 대통령 최측근들과 청와대, 행정부 실무진 인사들이 자의건 타의건 묵인, 방조 심지어 협력하면서 공직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개입 등으로 명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특검법과 국정조사에서 이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각종 비리들이 차례차례 밝혀지자. 그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 되고, 대통령 선거 끝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법정 선 세번째 전직 대통령…피고인 박근혜 재판시간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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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본격적인 유무죄 다툼이 수개월 간 법정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10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정식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방대하고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결국,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까지다.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으니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후에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이중 심리'를 피하려는 복안이다.

중략....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회가량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수 있는 판결이 나왔으면 하네요.



Posted by Joseph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