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의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4.26 신해철씨의 노래들이 제19대 대선후보의 로고송으로 나오네요.
세상이야기2017. 4. 26. 16:51

-신해철씨의 노래들이 제19대 대선후보의 로고송으로 나오네요

요 몇일전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2014년 안타깝게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신해철씨의 노래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안철수 후보의 로고송으로 쓰이고 있더군요.


안철수 "신해철법 때 유족과 인연으로 로고송 받아"

원본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선거 로고송으로 지난 2014년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의 '그대에게'와 '민물장어의 꿈'을 등록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신해철씨 곡을 로고송으로 받게 된 사연이 있다. 저 나름대로 진심을 갖고 19대 국회에서부터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애를 썼고 유가족과도 직접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했다"며 "그래서 이 곡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 친구들 중에 의사가 당연히 많은데 친구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면서 미운털이 박혔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분명 2012년 신해철씨 생존에는 문재인후보의 로고송으로 쓰이던 그대에게가 왜 고 신해철씨의 노래가 문재인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가 쓰게 되었나 의문이 나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대에게'가 안철수에게…신해철은 알고있었다?

원문보기

◇'그대에게'를 안철수에게…'마왕'의 유지= 안 후보가 '신해철법'의 인연으로 신씨 유족으로부터 '그대에게'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신씨가 살아있었다면 지난 대선 직접 곡을 선사한 문 후보가 아니라 안 후보에게 줬겠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신해철법'이나 안 후보에 대한 고마움과 별도로 신씨가 남긴 뜻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다.

당초 '그대에게'를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도록 먼저 제안한 것 또한 유족이다. 올해 초 안 후보 측에 연락해 로고송 사용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중략...

◇신해철 목소리 복원한 새로운 버전 '그대에게'= 안 후보의 로고송은 신씨의 라이브 음성을 복원해 새롭게 녹음했다. 

넥스트와 신씨 음향을 담당했던 성지훈 프로듀서가 신씨의 작업 컴퓨터에서 그가 남긴 파일들을 수개월에 걸쳐 복원한 것이다. 

'민물장어의 꿈'은 신씨가 집에서 녹음한 테스트 파일에 담긴 목소리를 담았다.

반주 역시 새로 넥스트의 기타리스트 '데빈'이 고인이 남긴 라이브 음원에 맞춰 기타 부분을 다시 더빙했다. 

그밖에 악기들도 메트로놈이 아닌 신씨의 마이크를 타고 들어온 당시의 반주를 분석해 싱크를 맞췄다.  

안타까웠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망에 대해, 신해철법을 전직 의사인 안철수 후보가 발의했기에 유족들에게 받았던것이네요.

2014년 10월 17일에 신해철씨는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며, 얼마 후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가 위를 접어 축소하는 위축소 수술을 수술 대상자(신해철)나 가족과의 동의 없이 진행했으며,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여도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주장하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일주일 뒤 신해철이 사망하게 되며 각종 의료과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명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법의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정절차를 개시하게 되었는데(법률 제14221호), 이를 속칭 신해철법이라 한다.

나무위키 발췌

개인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블로그에 적기는 싫은데,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져 가던 신해철씨 목소리가 다시금 들리니 좋으네요.

위 기사에 발췌한 대로 정규앨범에 노래를 그대로 쓴게 아니라, 스튜디오에 남긴 목소리와 라이브 음원등을 조합해서 만들었네요.


Posted by Joseph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