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생활이야기2017. 5. 17. 09:52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그외 나머지 이민들(유학후 이민, 난민이민, 연고이민, 혈통이민, 자격이민)

사람들이 대다수 알고 있는 결혼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 외에 다른 이민들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유학후 이민, 난민이민, 연고이민, 혈통이민, 자격이민이 있네요.


-유학 후 이민

기술이민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어학원들 세미나 가면 기술이민처럼 많이 추천하더군요.

기술이민이 기존에 가진 기술을 인정받아 진행되는 것이라면 유학 후 이민은 현지에서 기술 학교를 졸업한 후 그 기술로 영주권을 받는 이민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민은 이주법인에서 진행하는 반면 유학 후 이민은 유학원에서 진행합니다.기술 학교에서 유학을 한 뒤에 이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지시민권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종인 요리, 고객서비스업, 사회복지 등의 영역에서 일하거나 항상 인력이 부족한 간호사, 한국인들과 인도인들이 잘한다고 소문이 난 IT 직종이 선호됩니다. 

유학 후 이민은 큰 비용이 필요하기에 외교부에서 직접 관리하며, 외교부에 정식으로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된 업체외의 업체에서 진행은 물론 광고만해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수백개의 유학원 중 해외이주 알선업에 등록된 유학원은 외교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난민이민 (망명)

국내의 탄압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요소 때문에 하는 이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정말 특수한 경우지만 한국인 난민이 매년 몇백명 가량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민주화 이전의 사례

홍세화의 저서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는 프랑스에 망명신청을 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반응은 "아니 뭐 이런 걸로 망명신청을 합니까? 당신은 그냥 평범하게 자기의견 피력하며 산 거 아닙니까?" 였다고 합니다.

홍세화가 좌절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람을 잡아넣는 사회라서 망명신청을 하는 거라고하여 해서 받아들여졌다 고합니다.

병역거부를 사유로 망명

이예다는 2012년 징병을 거부하고 프랑스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오로지 병역거부라는 하나의 사유로 망명이 받아들여진 것을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을수는 있으나, 언론에 공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일상이 되어 있는 징병제에 대해 그렇게까지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징병제 및 병영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면 기겁을 하면서 어떻게 정부가 국민에게 그런 인권유린을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은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느냐고 되묻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과 망명

한국에서 탈북자는 자국민이라서 난민이 아니며, 기타 국가의 난민은 연간 수백명 규모(전체 신청자의 8% 정도)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우로, 한국의 상황을 과장해 망명

아래에 예는 '문화적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라고 합니다.

"

한국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 호적의 성 변경을 신청했으나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뉴질랜드에 문화적 난민으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이유는 새 남편과 아이의 성이 다를 경우 받게 되는 한국에서의 차별입니다. -> 결국 난민 인정받았습니다.

"

한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타국 국적을 따게 되었군요.

외국에서의 난민과 망명

선진국들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시리아, 이라크, 북한처럼 어지간히 막장스러운 국가에서 탈출한 극히 심각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받아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제3국에 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는 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거나 직접 관리 인력을 파견, 난민을 먹여 살리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고이민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외국 영주권자이거나 외국인이면 가능한 이민입니다.

한 때 "내 친척중에 교포 있다."거나 "우리 사위가 미국인이다."라는게 벼슬처럼 여겨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간에 연고가 있으면 이민이 가능하지만,자국에서 잘사는 부류라면 세금이 높은 선진국에 이민가면 재산상 손해가 많이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족 초청 이민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크게 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부모초청 이민은 부유한 노인들은 안 오고 가진 것 없는 노인 위주로 오는지라, 받아 낼 향후 세금은 제로인데 복지 재정만 축낸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리하여 부모 초청 영주권을 없애고, 복지 혜택 수혜가 상당히 제한적인(특히 미국 재정에 엄청난 부담인 의료 지원) 거주 비자로의 전환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외에는 해당사항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므로 먼 친척이나 지인이 살고 있다 해서 연고이민을 기대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한다 하더라도 보통 대기 시간도 20여 년에 가깝습니다.

현재 연고가 없는 사람이 연고이민을 꿈꾼다면 자식을 원정출산하면 부모 자격으로 이민가는게 가능한데, 가장 많은 원정출산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친부모 초청은 자녀가 성인이고 3년이상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합니다.

이말은 즉, 미국 여권 목적으로 원정출산 후 한국에서 살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부모 초청의 경우 입양의 경우라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기에 불가능합니다. 초청하면 오히려 위장입양으로 처벌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언급된 미국 외에는 캐나다가 유일합니다.


-혈통이민

자신의 조상이 외국계여서 조상의 나라로 이민가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사례

재외동포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했을때 특혜(체류자격변경, 근무지 변경 등)에 가까운 권리와 함께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한국국적을 가졌다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되어 한국국적을 포기한 자들도 이 경우에 포함되어 영주권에 가까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등이 여기 속합니다.

영국 및 영연방 및 짐바브웨의 사례

영국에서는 조상이 영국출신이며 영연방 국적 보유자이면 혈통비자가 발급되며, 영국에서 자유롭게 거주, 이동,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영국에서 투표와 정계의 진출도 가능한데 이는 조상과 상관 없이 영국에 거주하는 영연방 국적자면 모두 가능합니다. 

최대 5년간 유효하며, 자동적으로 5년 뒤에는 영국 영주권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1971년 전에는 식민지 주민은 본토로의 이주 권리가 있었지만 이 시점부터 본토와 관련이 있는 자만이 거주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영국 여권이 있어도 영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2년부터는 1948년 전 대영제국 영토 내에서 출생 및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의 여권이 없는 경우에만 이주의 권리가 부여되었고 남아 있는 식민지 주민들에게는 본토 거주 권리가 없는 해외주민 여권이 부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홍콩에 거주하는 혈통상 비중국계 주민들과 영국군에 복무한 홍콩인들에게는 본토 영국 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2002년 법 개정으로 인해 남아 있는 영국 식민지의 주민들에게는 영국 본토 여권이 추가로 부여되면서 복잡한 관계가 사실상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덕분에 홍콩반환 당시 영국여권을 얻지못한 수많은 홍콩인들이 당시 이민정책을 활발히 피던 캐나다 벤쿠버로 도피했습니다. 

영화배우 장국영도 이때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 국적까지 취득했습니다. 막상 반환 직후 이민갔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되돌아 왔다는 걸 보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라 할수 있네요.

이탈리아의 사례

1994년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자신의 조상이 이탈리아 출신이면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대 제한 없이 조상의 혈통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이탈리아가 유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적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아르헨티나인들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 이 1282년 만의 비유럽권 (아르헨티나) 국적이기는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인이여서 이탈리아 국적도 갖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이탈리아인들이 남아메리카로 이주를 많이했는데 그 중에서 정착을 가장 많이 한 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대체로 3D 직업에 종사합니다. 

혈통이민 제도를 도입한 1994년은 이탈리아에 저출산 현상이 막 고착되기 시작해서 노동인구가 막 감소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인구감소 방지용 대책으로 잘 써먹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혈통이민이 쉬운 이유는 이탈리아가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 유럽연합 출신자들에게는 무척 까다롭습니다. 

이탈리아 국민으로 귀화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살아야 하며, 심지어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이탈리아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는데도 만 18세가 되어야 국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기타 유럽연합 국가들

독일 : 독일은 한 때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조상이 독일 출신이면 독일 국적을 줬지만,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구소련 국가 거주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또 나치 시기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나치에 의해 탄압받아 외국으로 쫓겨나 독일국적을 상실한 사람과 그의 후손에 대하여 독일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습니다. 나치에 의해 독일국적을 박탈당한 유대인등이 해당됩니다.

아일랜드 : 조부모 세대까지 중에 아일랜드계 조상이 있으면 허용합니다. 이 때문에 2016년 브렉시트 사태 때 아일랜드 여권을 구하려는 영국인들의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일랜드는 영국과 별개의 국가로 EU에 소속되어 있어, 아일랜드 여권을 갖고 있으면 예전처럼 유럽 국경을 드나들 때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대기근 같은 역사를 생각하면 뭔가 기묘한 느낌이 들거같네요. 

스페인 : 프랑코 독재정권에 탄압 받아 자발/비자발적으로 쫓겨나 해외에 정착한 자의 후손과 1492년 스페인에 거주하던 유대계 추방자들의 후손들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의 거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상이 스페인인이라면서 국적을 주면 중남미나 필리핀에서 이민자가 대거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노동력 부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비슷하게 일본계 브라질인들을 데려다가 일본 국적을 부여하고 3D 업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 같은 게 통용될 정도로 아직 노동력이 남아돌아 부족 현상은 약 20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예상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말로 노동력 부족이 시작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격이민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종합해서 받아들이는 형식입니다. 

선진국 간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과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가 대표적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에 종류와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본인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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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oseph514
해외생활이야기2017. 5. 16. 08:47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취업이민 무엇일까요?

세번째로 알아볼 이민의 방법으로는 취업이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생각하는 이민일거 같네요. 저도 준비하고 있는 이민 방법입니다.

취업이민이란 정규 취업이민 비자로 몇 년 동안 일한 뒤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단, 확실히 알아야 하시는건 단순히 '취업비자'를 받고 해외로 가는 것은 이민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취업이민비자'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며 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이민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단기취업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영주권 청원서를 내고 뽑히는 경우 이민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몇십년 전에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주를 받아들였지만 최근엔 전문 기술과 학력 없이는 선진국에 취업이민하는 것이 극히 힘들어 졌다고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Employment-based preferences)

EB-1 : 우선순위 인력

EB-2 : 고학력 전문가 및 특급 외국인 인재

EB-3 : 숙련된 인력, 전문가, 비숙련된 인력

EB-4 : Certain Special immigrants

EB-5 : 투자이민


나무위키에 첨부된 통계를 참고하면


취업이민 종류 한국인 전세계

EB-1           1,437 39,058

EB-2           7,152 63,431

EB-3 Total     4,964 43,740

EB-4 (종교 제외) 390 5,615

EB-4 (종교)      113 831

EB-4 Total       503 6,446

EB-5 E.C.          3 243

EB-5 T.E.A.        3 227

EB-5 R.P.P.        - 7

EB-5 R.T.A.      358 8,087

EB-5 Total       364 8,564

취업이민      14,420 161,269


ps.취업이민 항목에서 표시된 수는 한국인 취업자 14,420명이 허가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한국인 취업자+배우자+아동을 합쳐서 14,420명 이라 합니다. 비율만 봐도 티오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군요.

국가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이민은 박사급 고학력층 등의 두뇌이민(취업이민)라고 합니다.

특히 EB-1이나 EB-2 NIW(고학력자 독립 이민)와 같은 경우가 수속이 빠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 인재의 귀화는 특별취급하여 절차를 대폭 간략화한 것이나 굳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특별비자를 발급해 인재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토르 안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 러시아의 높으신 분 들까지 나서서 귀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반대로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받는 대우와는 천지 차이지요.

최근에는 해외 선진국들의 이민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엄청난 호황으로 일손이 태부족이라든지 하는 바가 아닌 바에야 굳이 외국 이민을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사실 본국에서 기본적인 능력만 가진 사람들이 화물선 타고 밀항하는 거나 가지고 있는 돈은 이민하는데 다 쓰고 몸뚱아리만 넘어갔다 칩시다.

그 나라 사회 하층민에 합류하는 소위 세탁소 이민은 정말 여러가지 악조건으로 나라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기본적인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환영할 정도의 막장 상황이 아닌 이상 환영받지 못할것입니다.

물론 세탁소 이민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느정도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주말이면 현지인 이웃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는 중산층의 여유로운 삶은 80년대에 이미 끝났다고 보더군요. 

미국인 전문직들도 불경기로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내려 앉는 판국으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민 국가인 미국이 왜 인권침해 소리가 나올 정도로 멕시코 국경을 틀어 막는지 한 때는 세계 여기저기서 노동력을 수입했던 독일의 태도가 왜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그래봐야 한국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받는 이민은 고급인력이나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특별귀화, 결혼 이민 같은 거 말고, 일반 이민은 사실상 거의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민 수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대다수는 일반 이민에 대해 노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또한 해외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진짜 운 좋게 뿌리내리고 기술까지 제대로 익힌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취업 이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T업종 같은 기술직에 종사하시면서 돈이 없는 분들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이민이 아닌가 합니다.


이민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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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oseph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