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2017. 4. 18. 10:44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차기 대선 주자 중에는 여가부가 존속할 의미가 없다며 폐지시키겠다는 이들도 있어, 

정치권 내에서도 여가부의 존재의의에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역차별 부서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발전적 해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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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16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해 "여성가족부는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현실이 독립된 부처 위상이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가부의 존재를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략...

유 의원 캠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상태"라며 "정부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처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익 신장 부분은 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정책 지원 부분은 각 부에 흩어져 있는 여성 관련 과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가부장적 마초 마인드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깊이 있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캠프 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각자 고유의 업무가 있다"며 "양성평등은 너무나 당연한 만큼 어느 한 부처가 도맡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의 업무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진보 보수 할꺼없이, 안철수, 문재인후보 뿐 아니라 다른 대선후보자들도 현재의 여가부에 대해서, 이대로 두어선 안되고 확대 또는 개편에 대한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여가부→성평등인권부 개편…내각 여성비율 2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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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여성가족부 폐지? 역할 더 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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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듯 의문이 들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야기 하는대로 진짜 하는것 없이 회식, 쇼핑등에 세금을 낭비하는 곳인지,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를 정의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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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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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군요.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0년 기준 59.4%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의 성비는 5:5로 전체의 고위 공무원 비율 3.7%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보수적인 여성계와 결탁한 이화여대 출신들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기관이라는 망상도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여성 공무원이 59.4%라는 건 반대로 40%는 남성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장관도 이화여대 출신들은 여성부 시절까지 포함해 역대 장관 8명 중 4명이며 그 중 3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임명된, 진보적인 성향의 여성학자들이었습니다. 

차관의 경우 여성부까지 포함하여 12인의 역대 차관 중 여성은 현 이복실 차관 한 명이고 그나마도 서울시립대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인터넷 상에서 여성가족부의 공식 한문표기가 如性家族部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이는 영문표기가 Women이 아닌 Gender Equality이라는 점에 기반해 추측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부의 존재와 활동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다 는 비판과 그에 따른 역차별 논란에 반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주장으로 보인다. 

이것을 공식 한문표기로 말하면서 근거로 '국회에 등록된 정부 지정 공식 명칭' 이라는 근거를 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추측일 뿐으로 명백히 근거가 없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은 개인블로그나, 트위터같은 곳의 카드라 방송이 아닌, 출처가 정확히 밝혀진 자료들을 봐야겠네요. 

사실 나무위키나 위키백과도 아무나가 글을 적을수 있기에 완전신뢰할수는 없으나, 최소한 그글의 출처 정도는 남겨줍니다.

예전부터 카드라 통신을 통해 어렴풋이 듣기만 해왔으나, 찾아보니 생각이 좀 바뀌게 되더군요.

일단 소관업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2.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3.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4.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5.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6.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7.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8.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9.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10.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1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2.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3. 아동·청소년 등의 모래성보호

14.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 홈페이지에서 발췌(2017년 1월 기준) -

해외에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보자면 흔히들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뿐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 여성부와 같거나 비슷한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나라는 많다고 합니다.

1. 여성·양성평등 문제만 전담하는 장관급 부서가 있는 나라.

뉴질랜드(여성부), 아프가니스탄(여성부), 영국(평등부), 덴마크(양성평등부), 프랑스(여성권리부), 이라크(여성부), 캄보디아(여성부), 필리핀(여성역할국가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중화전국부녀연합회 부주석실)

2. 여성 문제와 함께 다른 업무도 담당하는 장관급 부서가 있는 나라.

독일(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말레이시아(여성·가족·사회발전부), 인도(여성·아동발전부), 페루(여성·사회발전부), 짐바브웨(여성·양성·지역사회발전부), 대한민국(여성가족부), 스웨덴(사회통합·양성평등부), 노르웨이(아동·양성평등부), 터키(가족·사회정책부)

3. 장관급 부서는 아니지만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있는 나라.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등에는 여성청이 있으며 미국, 일본, 덴마크 등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법무부 산하 위원회의 형태로 존재한다.

한국은 여성부로 출범했다가 여성가족부로 개편, 다시 여성부로 환원했다가 또다시 여성가족부가 되었다가 왔다갔다 한다. 어쨌든 현재는 2번 유형에 속한다…

여러가지 카드라 방송이나 인터넷의 음모론을 재쳐 두더라도

일단 여성가족부 비판 항목들중에 여러가지가 많지만 여성가족부 관련 비판 대부분은 과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관 받은 사무, 특히 청소년 관련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이름만 보건복지부로 바뀌어 유사한 행위가 자행되었을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있군요. 

즉, 정부의 셧다운제 같은 지나친 게임규제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폐지 드립은 여성가족부만 폐지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을 비꼬는 얘기니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닌것같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의료 및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의료라는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이니깐요. 

그 전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사실 여성복지도 1987년 개헌시 추가되긴 했습니다다. 그 동안은 복지부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일들을 적자면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대표적이다. 2011년 3월(정확히는 2월 28일)에 설립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에 힘을 썼다.

2013년 6월 19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주도하에 강화된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처벌 받게 되었다. 그 외에 여러가지로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행 관련 법들이 개정 되었다.

2013년 10월 12일 조윤선 장관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역시 여가부답게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소수의 강간 피해자 남성들을 여성운동 측에서 무시한다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이런 선입견과는 달리 여성가족부 주도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년 폐지되긴 했지만, 강간 피해자를 '부녀'만이 아닌 전체 성별로 확장 표현한 것은 의외로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이 처음이라고 한다. 현재는 다른 형법들 역시 '부녀'라는 단어 대신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다.

물론 이러게 좋은일만 했다면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내지는 않았겠지요. 문제가 없지만은 않은 부서였습니다.

여성가족부/비판 목록

일부 발췌하자면

중략...

이러한 문제점들 덕분에 여성가족부는 한국에서 가장 루머에 많이 시달려는 행정기관이라는 평가와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가히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중에서도 어그로를 원탑으로 끌고 있는 부서. 남성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여성들 역시 한마음으로 여가부를 비판하고 있다.

여성들의 대다수는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가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에 옹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공동협력사업을 번번이 벌이기도 했다. 다만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와 공동협력사업에 마찰이 빚어져서 여가부에게 너 고소를 시전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

수 많은 모든 인터넷 사이트, 아고라, 트위터, 페이스북, 루리웹, 개드립넷, 네이버, 다음, 네이트, 오늘의 유머, 일베저장소, 웃긴대학, 디시인사이드, 노노데모, 나무위키, 유머위키, 여초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사이트들이 여가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다만 주로 군가산점 폐지를 여성부가 했다거나, 죠리퐁 생산중지, 테트리스 성행위 드립, 국방부와 갈등했다거나 등 전혀 사실무근한 일로 부당하게 비난받는 경우가 주로 있었다. 또한 '여성부'라는 특성 상 '왜 남성부는 없냐'식의 그러한 비난이 성적인 비하, 여성혐오, 안티페미니즘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과도한 쌍욕과 비하는 오히려 정당한 비판의 신뢰성을 떨어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삼가야 한다. 비난과 비판은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자.

여담으로 소년중앙 어린이 신문에서 학생기자들이 여가부를 찾아가 취재할 때 한 학생기자가 "인터넷을 보면 여성부를 비판하는 글이 많던데 뭐냐"는 질문을 하자, 뻔뻔하게 그건 이유 없이 사람들이 퍼트리고 지어낸 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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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관심이 갑니다.


출처 : 나무위키, 연합뉴스

Posted by Joseph514
세상이야기2017. 4. 12. 10:05


-낙성대 묻지마 폭행을 막아준 의인



낙성대 노숙자에게 폭행당하는 여자분을 구해주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칼에 찔리셨더군요. 불과 몇일전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본인이 그상황이었다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끝내 제압하더라도 귀찮은 경찰 조사를 받고 적반하장으로 덤탱이 쓸수도 있는 일에 뛰어 들수 있었을까요?

근데 인터넷에 글을 보면 이분이 의로운 사람임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도움 받은 여자분이 도망갔다. 한국에서는 불의를 봐도 도와 주면 안된다.. 등등의 댓글들이 많았고, 잘해야 본전이니 모르는척 도망가는게 답이다 라는 의견을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사실을 알고보니... 좀 내용이 다른거 같더군요.

동아일보

‘낙성대 의인’ 곽경배 기자 “‘죽을래?’하고 칼 휘두르더라…피해 여성 비난 그만”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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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 묻지마 폭행’을 막아 ‘의인(義人)’으로 불리는 데일리게임 곽경배(40) 기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 여성에 대한 비난을 그만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곽 기자는 7일 오후 업무차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 갔다가 노숙자 김모 씨(54)가 한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김 씨가 휘두른 여행용 칼에 오른팔을 찔려 큰 부상을 당했다.

중략...

사건 당시 김 씨는 곽 기자를 비롯해 지나가던 고등학생 등 시민들에게 붙들렸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검거됐다.

곽 기자는 칼에 오른 팔뚝을 찔려 인근 병원에서 장시간 수술을 받았다. 현재 그는 오른 엄지손가락을 뺀 오른쪽 손가락 4개가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며 2년간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곽 기자는 “인터넷을 보니까 (피해 여성이) 그 자리를 이탈한 걸 두고 비난여론이 일고 있더라”라며 “(피해 여성도) 정말 피해를 많이 입은 피해자다. (피해 여성이) 그날 저녁에 경찰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다시 신고하셔서 내가 쌍방폭행으로 몰리지 않게 (증언)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분에 대한 오해나 비난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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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김과장에서 나오는 의인에 정의


사람들이 이야기 하듯이 도망가고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게 내버려 둘 정도로 잘못을 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도와주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거나 상처만 입고 도움을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합니다.

뉴스를 보면 중국에서 길가던 사람이 칼에 찔리고 위기에 처해도 본체 만체 지나가게 되는 일들을 비난하던 한국인들이 한국도 조만간 벌어지지 않을까 두럽네요.

의인 같은 분들로 인해 그래도 아직 한국은 정의가 있는 나라이구나.. 싶습니다.

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곽기자님.


Posted by Joseph514
세상이야기2017. 4. 10. 14:25

오늘자 중앙일보 뉴스네요.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오빠가 부양을 거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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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두고 곳곳서 갈등 표출

50대 여동생이 오빠 상대 부양비 소송 준비

한국인 10명 중 3명만 가족 부양 책임 인정

급속한 고령화 탓에 부양 갈등은 갈수록 심화

부양 책임 상담은 10년 새 4배로 증가

"부양비 내놔라' 부모의 자식 상대 소송도 급증


중략....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선뜻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이 조항의 상징성 때문이다. 

이걸 없애면 효(孝)의식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부작용이 큰 것도 사실이다. 

임모(75)씨는 독거노인이다. 과거 사업 실패 때문에 자녀들을 고생시켰다. 그래서 자녀와 관계가 틀어졌고 부양을 받지 못한다. 

임씨는 자녀의 부양 기피를 입증하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행여 자녀에게 해가 갈까봐 이를 포기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감이라도 받기를 원하지만 이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117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의 상당수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

중략...

능력 있는 자녀의 부양 기피도 문제다. 

이심 대한노인회장은 "부양의무제는 효 문화를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 정답이 없다"며 "능력이 충분하게끔 자식을 잘 키워놓고도 버림받는 일이 정말 많다. 

부양의무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지금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자식을 감시하고 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재산을 받고 나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일명 불효자방지법)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우선 부양의무제 라는 법률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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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扶養義務)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신분을 가지는 자사이에서만 발생한다. 

(1)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민법 제974조 1호), 

(2)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사이(제974조 3호)에서 발생한다.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는 먼저 당사자의 협정으로 정하도록 한다(제976조 1항전단).

그러나 협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하고(제976조 1항, 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2)), 

이 경우에 가정법원은 수인을 공동의 부양의무자로서 선정할 수 있다(제976조 2항). 

또한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협정이나 심판이 있은 후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 · 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7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2)).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역시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그 것이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며, 그 후라도 가정법원은 그 협정이나 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76조 1항후단2항, 제978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2)). 

부양액이나 부양방법에 대하여는 먼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해지지만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부양권리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된다(민법 제977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2)). 

그러므로 사정에 따라서는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할 수 있을 것이고, 의 · 식 · 주등 현물을 제공함으로써 할 수도 있다. 부양청구권(扶養請求權)은 양도(讓渡).입질(入質).상계(相計)를 할 수 없으며, 대위행사(代位行使).상속도 할 수 없고, 압류(押留)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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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 말이 어려운데, 무슨말일까요?

부모의 부양의무를 가지는 사람 으로 해석이 되네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장남에게 대학 좋은데 보내고, 집사준다고 모든 재산을 바쳤다가 버림받는 노인들, 그런 노인들을 자식이라고 비교적 해택을 받지 못했던 다른 형제들이 부양해야하는 그런 일들을 제법 보아왔습니다.



평균수명은 갈수록 늘어나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처럼 산업화, 핵가족화, 개인주의화가 되고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모들은 자식농사에 목메고, 국가에서는 노인의 부양은 개인의 부담이라는 느낌이 드는것 같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사회가 변화하는데로 그에 맞추어 변해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식도 바뀌고 농경사회 때 처럼 자식들에게 올인할 게 아니라, 돈 벌수 있을 때 연금을 들어 놓든, 적금을 들어놓든, 부동산을 사두던 이후에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Posted by Joseph514
세상이야기2017. 4. 6. 08:45

서울시에서는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적극 검토키로 한다고 하네요.

본문보기


기사 일부 발췌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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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1개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오토바이의 통행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달 30일 경찰청 관계자 및 서울경찰청 교통자문위원단(위원장 이진수)과 만난 자리에서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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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전면 제한되고 자동차전용도로마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뒤늦게나마 서울시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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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군요. 전 만우절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낚시 하는건줄 알았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국가


북한 미얀마 이런나라들 말고 어느정도 이름있는 국가들은 다 통행이 가능하군요.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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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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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뿐 아니라 서울시를 가로지르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다 통행할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에 관해 정리한 글입니다.


고속도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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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한 가정주부가 이 법에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고 이것을 시작으로 몇몇 오토바이 동호인도 헌법소원을 냈다. 뿐만 아니라 이륜차문화개선본부라는 단체 주도로 이륜차 준법운행운동과 고속도로 통행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7년, 2008년과 2011년, 그리고 2015년에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와 제154조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합헌과 관련된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결" 항목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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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및 전용도로를 오토바이가 진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의 이륜차 진입 금지로 인해 대림 오토바이는 250cc 이상의 배기량에 다기통 엔진 개발을 포기한것 같이 보입니다. 효성 현재의 KR 모터스도 미들급 바이크들의 성능 테스트를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안전상의 문제를 들수 있겠지만 오토바이를 주행해 보신분들은 알겟지만 시내 주행이 뻥뚤린 국도 주행보다 위험합니다.


자동차가 다닐 도로도 좁은데 오토바이들까지 끼어 드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일거 같네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검토해 본다는 이야기고 개방한다면 서울시내에 일부 전용도로만 가능한지 혹은 고속도로까지 개방을 할지. 그리고 배기량은 몇cc부터 할지 등등도 차이가 있겠죠.

바이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구요. 통일된 목소리를 못내는거 같네요. 만약 250cc 이상 대형 배기량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바이크 동호회에서는 자주 보는 고배기량 회원들이지만 전체적인 수로는 역시나 소수더군요. 그리고 그 이상의 배기량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겟죠.

대다수의 바이크 매니아(250cc 미만의 소형, 중형 바이커들)들은 반대할거고, 125cc 제한을 둔다하면 그에 따라 2종 소형 면허가 없는 라이더들이 반대하겠죠. 

그렇다고 다른 선진국 예를 들면서 진입을 허용해 달라고 말하지만, 분명 하이웨이 진입에 제한을 두는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은 저배기량 바이크들도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면 안전상 문제가 되겠죠.

미국도 150cc 미만은 접근 금지가 붇은 하이웨이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바이크를 접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입장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륜차의 권리도 강화하고 한국에서 이륜차의 이미지를 깍아먹는 양아치들을 번호판 접거나, 위협 운전하는 바이크들 뒷 번호판을 찍을수 있는 단속도 더 강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Joseph514
세상이야기2017. 4. 4. 21:24



대충쏴도 해드샷...

전문 보기


일부 발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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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뉴스를 통해 우연히 어나니머스(국제 해커단체)를 본 뒤 이를 동경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마저 포기한 채 해킹 프로그램에 빠져 지냈다.

그러다 게임 핵을 알게 된 이 군은 유저들 사이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핵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군은 게임상에서 만난 김 씨와 함께 만든 게임 핵을 만든 뒤 직접 인터넷 사이트까지 만들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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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도 어린 친구들이 실력을 나쁜쪽으로 발휘했군요.

예전에 한창 핵스 에디트 같은데 흥미를 느껴서 게임을 디컴파일해서 뜯어보긴 했었는데 나보다더 훨씬 어린 나이에 게임 핵을 만들어 판매까지 했었군요.



해킹이란 정의를 찾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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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락을 뚫어서 프로그램 소스를 확인하기만 하는건 범죄가 아니다. 여기에 몇몇 열성적인 프로그래머는, 버그가 나버리면 프로그램 소스 락을 풀어 소스를 확인한 다음 어디가 틀렸는지 리포트를 써주기도 한다. 물론 이 소스를 그대로 베껴가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또한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나, 상용 소프트웨어라도 프로그램 사용 계약 내용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개조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모든 사람에게 공개해버리거나, 락을 풀어서 크랙을 만드는 등), 피해를 줄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범죄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크래킹,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크래커라고 구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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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기술을 범죄가 아닌 올바르게 이용하는 프로그래머가 되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Joseph514
세상이야기2017. 3. 31. 12:22

어제자 3월 30일 신문에 난 뉴스입니다.


원문보기



중략...


두 사람은 알코올중독치료센터에서 만나 지난 19일 정선으로 여행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에 온 뒤로 여관에만 머물렀고, B 씨만이 술과 안주 등을 사고자 두 차례 외출했을 뿐이었다.


-연합뉴스 발췌





정말 안타까운일이 아닐수없습니다. 40대의 젊은 사람이 술 마시다 사망했다는 뉴스네요.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서 만나신분들이 놀러가셔서 여관에서 술만 마셨던거 같습니다. 


도무지 저로서는 이해 못할 일인데요....


우선 알코올 중독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알코올중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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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마실수록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된다

알코올 의존이나 알코올 남용으로도 표현한다. 술은 옛날부터 인간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었으나, 마약으로도 악명이 높다. 한국은 알코올 중독자 숫자가 2백만 명이며, 한국 남자 중 25%는 알코올 중독을 경험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퍼진 질병이다.


살다보면 주위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보입니다.그리고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무서운 범죄를 일으켰다는 뉴스도 간간히 볼 수 있네요.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는


우리 뇌에는 '오피오이드 수용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술을 마시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엔도르핀이 오피오이드 수용체와 결합해 사람에게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술을 더 많이 마실수록 오피오이드 수용체의 수용량이 증가하고 결국 같은 정도의 쾌감을 경험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며 종국에는 술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이 심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담배같이 가격이 계속 오른다거나 TV에서 지속적으로 해로움을 알리는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며, 사회적 풍토 역시 술에는 관대한 편이므로 알코올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이는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이유에는 개인적 원인도 있지만, 환경적 요인이 더 큽니다. 술을 즐기는 집안이라거나, 술을 권하는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간 경우같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알코올을 접하고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화류계같이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술을 접하게 되거나.


정신질환, 신체적 통증, 대인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신이 처한 괴로움을 잊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심신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강박증, 반사회성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같은 중증 정신 질환 환자들이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 술을 마실 당시에는 나아지지만 술이 깬 이후부터는 숙취와 동시에 심한 자괴감과 앞서 느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온 기사인데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이미 알코올중독자


원문보기



중략


연구진은 전두엽과 소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술에 대한 자제력과 판단력이 약하게 된다. 술을 끊겠다는 판단을 하기가 힘들고 결심했다가도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인다고 한다. 술을 마시지 않은 청소년들의 뇌는 왜 알코올중독자의 뇌와 같은 성향을 보일까? 이유는 유전 때문이라 설명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는 다른 집으로 입양되어 멀리 떨어져 산 일란성 쌍둥이를 추적 조사했더니 모두 알코올중독에 걸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한다. 알코올중독의 경우 환경적인 요인보다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밝혀졌다.


라고 하네요.. 참...


선천적인지 후천적인 환경 요인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개인의 의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른 나이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도 안타깝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Joseph514
세상이야기2017. 3. 30. 18:01

포괄임금제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참,,, 포괄임금제 라는 형태로 인해서, 야근도 주말특근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고 하루 일이만원 더 받는수준으로 일을했었었죠.

IT업체들은 다들 그런다 라고 하지만, 하루하루 초췌해 가는 얼굴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 그렇더군요.

어제자 신문입니다.


원문보기


일부 발췌 하자면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정보통신(IT)업체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는 ㄱ씨의 연봉계약서에는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 형태다. 연장근로를 하든 그렇지 않든 매일 2시간의 수당을 받으니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이 ㄱ씨의 불만이다. 야근도 밤 9시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게 일쑤고 한 달에 두세번씩은 휴일에 나와서 일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짜야근’을 하고 있는 셈이다. ㄱ씨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연봉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일한 만큼 수당을 달라고 하기도 눈치 보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싶어도 신원이 밝혀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중략....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해서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게 하고 노동자에게 수당의 종류가 적힌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23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근로시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을 구분하지 않은 근로계약, 즉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물론, 근로 시간의 측정이 애매하고, 일일이 수당을 청구하기도 어려웠기에 이런 방법이 지속되어왔을 겁니다. 자기개발시간도 없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도 건강하지 않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도 어려워졌던 기억이 나네요.

포괄임금제 금지를 포함해서 근로 기준법을 개정해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Posted by Joseph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