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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17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세상이야기2017. 7. 17. 09:32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8.07.17 제헌 헌법에 서명하는 이승만 대통령

바로 다음 해인 1949년부터 계속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에 의해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된 (2017년으로 9년째) 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경일로는 칩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입니다.


이제는 식목일, 국군의 날과 함께 그냥 흔한 평일입니다. 세간의 인식은 이제는 그냥 흔한 평일로 남고 말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제창하고 있는 현대국가로서 개천절조차 법정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는 마당에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다 못 해 제헌절인지 표시조차 안 된 달력도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경일에는 휴일이 아니라도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며, 제헌절은 휴일이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국군의 날도 휴일이 아니지만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헌절과 국군의 날은 그냥 흔한 평일이 되고 말았다보니, 태극기를 게양한 가정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쉬지를 않으니 제헌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 것입니다. 

심지어 제헌절이 국가 공휴일인 시절을 겪지 못한 어린 세대는 제헌절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 정도라고 하네요.





김해영 의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송고시간 | 2017/07/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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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진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벌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이다.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공휴일에서 빠졌다. 휴일 수 증가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헌절은 공휴일 재지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지 이후 8명의 국회의원들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백재현은 제헌절과 한글날을, 최재천은 거기에 더해 어버이날까지, 한정애는 근로자의 날까지, 전병헌은 제헌절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황주홍은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으며, 이 해를 기점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김해영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너무 공휴일이 많다고 생각 될수도 있겟는데, 어떻게 보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잊혀진다는 의미도 커서 이렇게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공휴일이 늘어나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7월 17일은 바로 조선 왕조의 건국일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고, 국호가 정식으로 조선으로 바뀐 건 이듬해인 1393년입니다.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부러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원래 음력인데 양력으로 기준을 맞춘 것으로는 개천절과 비슷합니다.


국회에서 헌법 성안이 만들어진 것이 7월 12일 이어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 공포된 날일 뿐이라는 식의 주장도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대륙법계에서 법 제정은 실질적 정립론에 따라 공포까지를 제정절차로 봅니다. 

즉 국회에서 성안이 완성된 7월 12일은 여전히 헌법이 제정되고 있는 과정일 뿐이고, 7월 17일은 헌법 제정 및 공포일이 맞습니다. 

다만 다른 의견도 있는 게, 제헌 헌법에서 현행 제10차 헌법까지 모든 판의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제정일'이 1948년 7월 12일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미 헌법에 7월 12일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 다른 이론을 가져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휴일이든 아니든, 까먹지 말고 태극기도 달고,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다지는 날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Joseph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