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2017. 4. 6. 08:45

서울시에서는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적극 검토키로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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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부 발췌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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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서울시가 11개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오토바이의 통행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달 30일 경찰청 관계자 및 서울경찰청 교통자문위원단(위원장 이진수)과 만난 자리에서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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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전면 제한되고 자동차전용도로마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뒤늦게나마 서울시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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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군요. 전 만우절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낚시 하는건줄 알았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국가


북한 미얀마 이런나라들 말고 어느정도 이름있는 국가들은 다 통행이 가능하군요.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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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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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뿐 아니라 서울시를 가로지르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다 통행할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에 관해 정리한 글입니다.


고속도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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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한 가정주부가 이 법에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고 이것을 시작으로 몇몇 오토바이 동호인도 헌법소원을 냈다. 뿐만 아니라 이륜차문화개선본부라는 단체 주도로 이륜차 준법운행운동과 고속도로 통행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7년, 2008년과 2011년, 그리고 2015년에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와 제154조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합헌과 관련된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결" 항목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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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및 전용도로를 오토바이가 진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의 이륜차 진입 금지로 인해 대림 오토바이는 250cc 이상의 배기량에 다기통 엔진 개발을 포기한것 같이 보입니다. 효성 현재의 KR 모터스도 미들급 바이크들의 성능 테스트를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안전상의 문제를 들수 있겠지만 오토바이를 주행해 보신분들은 알겟지만 시내 주행이 뻥뚤린 국도 주행보다 위험합니다.


자동차가 다닐 도로도 좁은데 오토바이들까지 끼어 드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일거 같네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검토해 본다는 이야기고 개방한다면 서울시내에 일부 전용도로만 가능한지 혹은 고속도로까지 개방을 할지. 그리고 배기량은 몇cc부터 할지 등등도 차이가 있겠죠.

바이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구요. 통일된 목소리를 못내는거 같네요. 만약 250cc 이상 대형 배기량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바이크 동호회에서는 자주 보는 고배기량 회원들이지만 전체적인 수로는 역시나 소수더군요. 그리고 그 이상의 배기량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겟죠.

대다수의 바이크 매니아(250cc 미만의 소형, 중형 바이커들)들은 반대할거고, 125cc 제한을 둔다하면 그에 따라 2종 소형 면허가 없는 라이더들이 반대하겠죠. 

그렇다고 다른 선진국 예를 들면서 진입을 허용해 달라고 말하지만, 분명 하이웨이 진입에 제한을 두는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은 저배기량 바이크들도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면 안전상 문제가 되겠죠.

미국도 150cc 미만은 접근 금지가 붇은 하이웨이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바이크를 접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입장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륜차의 권리도 강화하고 한국에서 이륜차의 이미지를 깍아먹는 양아치들을 번호판 접거나, 위협 운전하는 바이크들 뒷 번호판을 찍을수 있는 단속도 더 강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Joseph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