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이야기2017. 7. 7. 15:40

-[추천영화]12명의 성난 사람들(1957)


정적이 감도는 법정. 침묵만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 소년의 살인사건에 관한 재판은 이제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에 살고있는 18세의 스페인계 소년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예리한 나이프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이미 재판장은 소년의 유죄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최후의 판결을 앞둔 12명의 배심원들은 최종결정을 위한 회의에 소집되고, 자신의 결정에 관해 투표를 하게된다. 

결과는 12명의 배심원중 1명을 제외한 11명 전원이 스페인계 미국소년을 유죄로 판결을 내린다.

유독 만장일치의 유죄결정을 반박하고 다른 배심원들의 회유에 맞서 완강히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단 한 명의 배심원. 

그는 사건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절대로 이 사건은 소년의 범죄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끝까지 소년의 무죄를 주장한다. 

이로 인해 나머지 배심원들과의 설전은 계속되고 그 소년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사건을 처음부터 되짚어 간다.

소년의 유죄를 확신하는 배심원들과 무죄를 밝히려는 그와의 대립이 점차 거칠어지자 배심원들은 일단 그의 주장을 들어보기로 하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다. 

시신에 있는 상처와 소년의 키를 비교하고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되짚어 보는 등 상황을 재현하면서 설득있고 논리적인 그의 주장이 계속되는데..

-출처 다음(DAUM) 영화



나무위키에서 발췌한 영화의 설명입니다.


이 영화는 사회풍자의 대가로 꼽히는 시드니 루멧의 기념비적인 첫 영화 연출작입니다. 

레지날도 로즈가 각본을 맡았고, 시드니 루멧은 1957년에 감독한 이 영화로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을 따내며 화려하게 영화판에 데뷔했습니다. 

본래 이 각본은 TV용 드라마를 위해 쓰여졌고, 실제 CBS의 'STUDIO ON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의 성공에 고무된 헨리 폰다와 레지날도 로즈는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그 전부터 TV드라마를 통해 인정받던 시드니 루멧을 감독으로 기용합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를 다룬 영화로서, 유죄가 확실해 보이던 살인 혐의의 소년을 두고, 12인의 배심원이 격렬한 토론을 통해 합의해나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선정한 미국 영화 Top100에 포함되었으며, 법정 관련 드라마로는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법정에 아버지를 칼로 찌른 한 소년의 살인혐의를 두고, 12인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소년의 유무죄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 받습니다. 

판사는 유죄일 경우 이 소년은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미리 일러줍니다.

배심원 방에 모인 이들은 투표를 통해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소년이 유죄로 판단하는 가운데, 오직 배심원 8(헨리 폰다)는 소년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배심원 8이 무죄를 주장하는 시점부터 만장일치로 합의해나가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이 영화는 한 사안이 합의되어가는 과정을 면밀하게 그려내고 있으며, 또한 갈등을 이겨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면 12인 모두가 논쟁 과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성격의 인물들입니다. 

정확한 논리로 사안을 찬성 혹은 반대한다거나, 그저 큰 목소리로 상대를 압도하려 한다거나, 토론 자체에 별 관심이 없다거나, 자기 주관없이 왔다갔다 한다거나.. 등등의 사람들이죠. 

또한 재판에 있어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에 근거한 배심원단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이란 개념은 영화 속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강조됩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극적인 연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의 개연성을 극적으로 만든 부분도 존재하긴 합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찾아가는 과정이 배심원들 스스로 검사측의 논리의 허점을 찾아주거나, 외부에 나가서 증거와 똑같은 칼을 사와 주장하는등 (이야기상 칼의 독특함이 하나의 쟁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상당히 극적으로 연출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는 과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지만, 실제로 배심원제도의 존재의의, 그리고 논리적 허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기에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죄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배심원이 자기들끼리의 수사로 무죄를 선고한다기보다는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적 과장으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영화는 재미있는 점이 몇가지가 있는데, 먼저 판사에게서 합의를 요구받는 오프닝 씬과 합의를 마치고 배심원들이 법원 밖의 계단을 내려가는 엔딩씬,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에서의 두 씬을 제외하면 전부 동일한 방 한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방 안을 제외한 밖의 촬영시간은 약 3분 남짓. 또한, 엔딩에서 두 배심원이 이름을 주고받는 것을 빼면 인물의 이름이 일절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영화는 약 3주 정도의 다소 짧은 시간에 촬영을 마쳤으며, 감독인 시드니 루멧과 촬영감독인 보리스 카우프만은 이 과정에서 배심원들을 클로즈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영화 초반부분에는 카메라 구도를 윗쪽에서 잡고, 중반에는 눈높이에 맞춰서 잡고, 후반부에는 아랫쪽에서 앵글을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각본이 가진 치밀함을 더욱 강조할수 있었고, 협소한 공간에서의 인물들이 주고 받는 대화속에서 생동감과 긴장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코멘터리 영상에서 밝힌 이야기입니다.


전 대학교 학부생시절에, 법률에 관련된 교양과목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50년대 흑백의 오래된 영화였고, 등장인들물이 고정되고 화려한 그래픽이나, 연출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1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로만 영화가 진행되는데, 엄청 몰입이 되더군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보면, "사형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너무 형벌이 약하다.",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시행해야 한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건 형벌이란것은 10명의 범법자를 잡는것보다는 1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리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이 감명 깊더군요. 반세기도전의 영화인데도, 지금봐도 재미있습니다.


Posted by Joseph514
세상이야기2017. 5. 23. 09:07

-탄핵된 박근혜 전직 대통령 법정 오전 10시 재판


작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이른바 사이비 종교 영세교의 교주인 최태민의 딸이자 후계자이며 정윤회의 전처인 최순실이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습니다. 

이를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김종 등 대통령 최측근들과 청와대, 행정부 실무진 인사들이 자의건 타의건 묵인, 방조 심지어 협력하면서 공직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개입 등으로 명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특검법과 국정조사에서 이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각종 비리들이 차례차례 밝혀지자. 그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 되고, 대통령 선거 끝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법정 선 세번째 전직 대통령…피고인 박근혜 재판시간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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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본격적인 유무죄 다툼이 수개월 간 법정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10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정식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방대하고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결국,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까지다.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으니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후에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이중 심리'를 피하려는 복안이다.

중략....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회가량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수 있는 판결이 나왔으면 하네요.



Posted by Joseph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