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5.02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해봅니다.
  2. 2017.05.02 이민을 가기위한 첫단추 워킹홀리데이
해외생활이야기2017. 5. 2. 21:35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해봅시다.

저는 작년말에 우연찮게 2017년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선발되었습니다.

여태 살면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 이라면 알겠지만 사실 캐나다라는 나라를 잘알지는 못했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멕시코, 미국과 함께 북아메리카를 구성하며 북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총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 북극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이며 나라의 상징은 설탕단풍나무(Sugar Maple. 팬케이크의 양념인 메이플 시럽의 원료)와 비버라고 합니다.


유명한 드라마 도깨비에서 공유 도깨비가 지은탁 신부와 데이트 하던곳도 캐나다 퀘백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쾌적하고 안전해 많은 한인 2030이 찾는 나라라고 합니다. 

위도가 높기에 (블라디보스토크 정도의 위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길고 춥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 미국보다 안전하고 삶의 질은 비교를 불허한다고 합니다.


2015년 초까지만 해도 필요 서류를 가까운 영사관이나 관련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시기 이득을 본 곳은 바로 캐나다를 전문으로 하는 유학원인데,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관련 서류를 유학원을 통해 접수하면 시간도 줄이고 관련 트러블도 유학원이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그냥 서류만 제출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데없이 2015년 말 CIC(캐나다 이민국 사이트)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습니다.

개정이후, 선착순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검색 몇번만 하면 개개인이 시간을 조금만 들이면 작성하고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쉬워진 편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영어실력이 좋으면 어렵지 않으며, 워킹홀리데이 작성 요령이 인터넷에 퍼져 있어 개인이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유학원들이 대리작성 및 접수를 최근엔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유학원에 가면 작성은 해주겠다고 하겠지만, 수수료는 유학원 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 워킹홀리데이 사이트 참고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접수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


캐나다 CIC

신청방법은 크게 5단계로 나뉘는것같습니다.

우선 신청가능여부 확인(Eligibility check)으로 Come to Canada에서 IEC Pools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이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personal reference code를 수령합니다.

따로 보관하여 이후 프로필 작성시 사용해야 하므로 메모장 같은 곳에 기록해 두거나 스크린샷을 찍어둡니다.

그 다음 MyCIC 계정을 생성합니다. 1단계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MyCIC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MyCIC 페이지에서 MyCIC 계정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MyCIC의 보안질문/답변은 따로 메모장에 적어 보관해두면 편합니다.


MyCIC 계정을 만든 후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MyCIC에서 GCKey에 로그인하여, 요구하는 개인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이때 personal reference code가 필요합니다. 

차례차례 페이지를 넘겨가며 eService 페이지의 4가지 카테고리를 모두 완성한 다음 Transmit을 클릭하면 프로필이 완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워킹홀리데이에서 가장 까다로운 항목들로, 작성 요령을 숙지해서 꼼꼼히 작성하면 1시간 안에는 끝납니다.

1주안에 워킹홀리데이 신청 완료 메일이 도착하면 메일 페이지에서 링크를 클릭한다음 4단계에서 수락을 결정하면 끝입니다.


이제 1주일 정도 기다려 보시면 MyCIC에서 Invitation 수락이옵니다.

작성이 제대로 되었다면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1주 안에 신청이 제대로 되었다는 메일이 와 있을 것입니다. 

10일 안에 Invitation 수락을 해야 하며 수락한 날로부터 20일간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자마자 수락하고 제출하시는 분도 있는데 최대한 느긋하게 9~8일쯤 수락해서 기간을 늘리는것도 나쁘진 않은것같습니다.

10일 내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 Invitation은 만료되며 재신청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IEC프로필을 재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해야할 관련 서류 준비 후 업로드합니다.

1. CV/Resume 2.신체검사결과양식(몇군대 없는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결과 스캔후 업로드합니다.)3. 여권사본4. 여권사진 5. 영문 범죄기록회보서(파출서 아닌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가셔야합니다.)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IC는 pool에서 무작위로 발급 대상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IEC프로필을 pool에 제출한다고 Work permit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제출된 프로필은 12개월까지 유효하며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새로운 프로필을 제출해야 하니 신청일자로 부터 1년을 넘겼다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전 운이 좋아 바로 합격했지만 아니신 분들은 전에 신청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면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내용을 미리 다른 곳에 옮겨 뒀다가 보고 적으면 더 빠르게 적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다 읽어도 뭔 소린가 모르겠으면 집 근처 또는 인근지역에 캐나다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유학원에 달려가서 작성요령에 관한 이야기라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하면 잘 할 수록 좀 더 편한 직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요즘 Co-op(코업)이 어학연수생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를 갈 바에야 코업을 통해서 영어 실력도 올리고 경력을 쌓고 오는게 더 낫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다른 나라와 달리 캐나다는 영어공부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를 가게 된다면 코업이나 유무급 인턴쉽 참가자들에게 우선순위로 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 직종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써 2016년도에 모집한 2017년도 워킹홀리데이는 마감된거같네요. 2017. 10. 17일, CIC에서 2017년 워킹홀리데이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란 공지가 떴으며 4000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고 합니다. 혹시 캐나다 땅을 밟고 싶은데 선발되지 못했거나 지원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카페

 에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스크린샷과 함께 친절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명한 캐나다 카페들이 몇군데 있지만, 워킹홀리데이 보다는 이민이나 현지생활쪽에 집중된거같아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경험담

Posted by Joseph514
해외생활이야기2017. 5. 2. 16:41


이민을 가기 위한 첫 단추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민과 워킹홀리데이는 다릅니다.

국가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방문국에서 일반적으로 1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하여 발급하는 비자를 관광취업비자/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합니다. 

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각 해당국에 한하여 1회만 발급하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합니다.


보통의 관광 비자로는 방문국에서 해외취업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예외적 제도입니다.

2017년 3월 현재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21개국입니다.

2012년에는 워킹홀리데이의 약 80%를 호주가 차지했습니다. 수용인원(쿼터) 제한이 전혀 없다 보니, 연간 34,000여명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2위는 예전엔 일본이었는데 2010년대 들어 캐나다가 더 많아졌습니다. 

3위는 일본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아베노믹스 등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가 많은 편이며, 비영어권 중에서는 4위 독일과 함께 사실상 유이하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호주를 제외한 기타 영어권 국가들은 다들 쿼터를 가득 채웁니다. 

그 이외의 국가들은 쿼터에 따른 경쟁 없이 내키는 대로 지원할 수 있지만, 제2외국어의 압박 때문에 체코나 헝가리 등에 가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탈리아 1명인것을 보듯이요.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끼리는 서로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국가의 젊은이들도 동일한 쿼터를 적용받아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가는 경우보다 저 쪽에서 오는 경우는 대체로 훨씬 적어 보이는데, 한국은 대부분의 협정국들(대부분 선진국)보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기대할 수 있는 돈이 적어서 일을 하면서 휴가를 보낸다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만인의 경우 아예 쿼터 400명을 꽉 채웁니다. 

새해가 되면 주타이페이 대만 대표부 앞은 문전성시를 이룰정도로 대기자로 넘친다고합니다. 

주로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이나 명동과 같은 관광지에 있는 가게에서 일한다는 듯합니다. 한류 때문에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제법 많다고합니다. 

대만과 함께 일본인, 홍콩인들도 많이들 옵니다. 홍콩인들은 주로 영어학원, 중국어학원 등에서 튜터로 일하고 일본인들은 일본어 과외를 하며 언어 교환을 합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워킹 홀리데이의 신청과정과 준비물, 기간에는 각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연간 워킹 홀리데이 희망자가 가장 많은 호주의 경우 신청 기간이 따로 없고, 준비과정이나 제약 또한 그리 까다롭진 않지만 비자신청 수수료가 2016년 기준 AUD 555불(한화 약 47~48만원)이 듭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비자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나 1년에 4번, 분기마다 제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준비서류도 많고 대사관에 방문도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등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처럼 신청 양상은 국가별로 매우 판이하므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려는 나라의 외교부나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00만원 정도의 통장 잔고 증명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놓는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가서 부족함 없이 생활하려면 당연히 그 이상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팁이라면 다시 돌려놓지 말고 가기 전에 그만큼 돈을 벌어놓는 것이 워홀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백수로 살 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잔고를 준비시켜 놓는 것입니다. 

현명한 워홀 준비생들은 300만원 정도면 잔고증명이 가능하지만 500만원에서 많으면 1천만원까지 준비 해 놓고 출국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돈에 여유가 있으므로 사람의 심리부터 달라지고 좀 더 차근차근 준비하고 시간적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에는 제약이 없고 자신을 제재해 줄 주변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방만한 생활을 보내거나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착실한 생활을 하도록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 나무위키

Posted by Joseph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