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5.05 5월 4일, 5월 5일은 사전투표기간입니다.
세상이야기2017. 5. 5. 09:47

-5월 4일, 5월 5일은 사전투표기간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

2013년 도입하여 기존 부재자 투표 제도를 사실상 대체하였다고 합니다. 

군시절에 하던 부재자 투표와 비슷한 투표로 보이네요. 대통령 선거는 올해부터 실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 통합선거인명부에 입각하여 전국 읍, 면, 동 단위로 사전투표소를 설치,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선거 전산망을 이용하므로 본 투표와 마찬가지로 공인된 신분증만 들고 가면 꼭 자기 동네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가 가능하합니다. 

주의할 것은 단위가 읍, 면, 동이지 꼭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절대 다수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이지만, 일부의 경우 구/시/군청, 문화센터, 자치회관, 학교 체육관, 철도역 등과 같은 다른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기가 투표할 곳의 사전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꼭 조회하고 가야 헛걸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김포공항은 실시를 하지 않았다. 인천공항은 하나 뿐이라 너무 오래 걸렸다 라는 내용들이 많네요.


투표소 없는 김포공항 … 여행객들 투표도 못하고 출국

원문보기 중앙일보

"

공항 중엔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없다. 오씨는 뒤늦게나마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이를 모른 채 김포공항에 왔다가 투표를 못한 경우도 있다. 인터넷엔 “공항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사전투표소가 없어서 결국 투표를 못했다” “(김포공항을 통해) 동남아 여행 가는 사람들은 투표도 하지 말라는 거냐”는 여행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부산역, 부산항 여객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도 투표를 할 수 없었다.

"

일본과 비슷하게 본선거 투표율의 20% 정도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현재 자기 주소지 읍면동에 간 경우에는 관내선거인에 줄을 서야 되고, 다른 지역 투표소에 간 경우 관외선거인에 줄을 서야 한다고 합니다. 단, 같은 시/군/구의 다른 읍면동에 간 경우에는 선거에 따라 관내선거인인지 관외선거인인지가 다르므로, 이때는 투표소 입구의 안내문을 잘 보살펴봐야합니다. 

이는 투표 절차가 다르기 때문인데, 관내선거인의 경우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주며 찍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접고 나와서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끝이지만, 관외선거인의 경우 신분확인 후 현장에서 컬러인쇄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출력해 같이 주고, 투표한 이후 기표소 안에서 회송용 봉투에 투표 용지를 집어 넣고 봉한 다음에 나와서 투표함에 봉투를 넣으면 끝납니다.

대부분은 입구의 안내인이 알아서 안내해주겠지만, 만약 사람이 많은 경우 알아서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나무위키에 등제된 팁을 말씀드리자면 사전투표는 해야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투표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챙겨 가는것이 좋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신분확인기 기계에 신분증을 넣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유권자 정보가 OCR로 인식되어 신분 확인이 금방 끝나는데, 여권 같이 신용카드 크기가 아닌 신분증을 챙겨가면 스캔이 안 되므로 여권번호, 발행일 같은 정보를 일일이 쳐넣으며 입력 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부재자 투표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부재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은 선상투표와 거소투표에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대규모 선거에서는 제한된 거소투표(우편투표)와 대부분의 사전투표소 투표가 진행되지만,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므로, 선거가 실시되는 곳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한해서는 거소 투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는 같은날 실시되는 다른 지역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도 가능하므로, 만약 현 거주지에서도 같은 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거소투표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며, 사전투표날에 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 찾아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서울시교육감과 제주도지사 보궐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될 경우, 서울에 있는 제주도민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필요 없이 서울에 있는 아무 사전투표소에나 가서 제주도지사 투표하러 왔다고 신분증 들이밀면 확인 후 투표용지를 뽑아줍니다. 하지만 같은 날에 성남에서는 어떠한 재보궐선거도 없다면, 성남에 기거하는 제주도민은 거소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고 하지 않고 사전투표일에 서울로 나와서 투표하고 가야 합니다.

사전투표제로 바뀌면서부터는 대학교에서 조금만 나오면 읍/면/동사무소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 대학교 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단, 군대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투표소가 영외에 마련되는데, 1992년에 일어난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군대의 상명하복 구조의 특성상 높으신 분들이 특정 후보를 찍도록 강요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5일 이전부터 2일간 06시 ~ 18시에 실시된다(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본문). 기존 10 ~ 16시에서 확장되었습니다. 

선거가 갑자기 생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모든 투표는 수요일에 실시하므로 사전투표는 선거를 실시하기 바로 전 금요일, 토요일이 됩니다.


이번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5.4(목) ~ 5.5(금) 오늘 까지 실시됩니다.


첫날 사전투표율 11.7%로 최고치 '육박'…전남 16.8%·대구 9.7%(종합)

원문보기 연합뉴스


출처 : 나무위키, 중앙일보, 연합뉴스



Posted by Joseph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