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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2017. 7. 20. 13:42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스리랑카 용의자 무죄 판결을 받았네요


20년전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결국 무죄… 증거불충분·공소시효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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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성폭행 가능성은 인정됐지만, 증거능력 불충분과 공소기효 만료에 가로막혔다.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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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소시효만료와 증거불충분에 가로막혔다. 

당시 검찰은 강간죄(5년)와 특수강간죄(10년)의 공소시효가 각각 2003년, 2008년에 만료됨에 따라 공소시효 15년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택했다. 

하지만 특수강도강간이 인정되려면 금품을 훔친 것이 함께 증명돼야 한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는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무죄인 ‘면소’를 결정했다.

2심 역시 “K씨가 공범들과 정양을 집단 성폭행했을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강간죄의 법정 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K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K씨가 정양의 물건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 정양의 물건이 교통사고 사망 현장에서 그대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K씨의 공범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고국으로 돌아갔다. 또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추방된다.



1998년 10월 1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정은희양의 사망 사건입니다. 

경찰은 정양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했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사로 수사를 종결했으나, 유족들은 여러 정황들로 성폭행 후 일어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2013년 범인이 잡혔는데 조사 결과 유가족의 주장처럼 성폭행 후 계획적인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집단 성폭행은 사실로 확인되어 경찰은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 16일, 그 날은 계명대학교 축제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날 정양은 경찰행정학부에서 주관한 '주막촌' 이라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날은 금요일이라 다음 날에 별 일이 없었던 정양은 학부생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셨지만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때 경찰행정학부생으로 동아리 친구이자 남자친구였던 1학년 박 모군이 술에 몹시 취해 그를 귀가시켜주기 위해 밤 10시 30분 쯤 함께 교문을 나섰다가 밤 10시 40분 이 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박군은 20분 후인 11시 경 학교 정문 건너 성서 병원 앞에서 정신을 차렸지만 정양이 보이지 않자 삐삐로 호출했으나 답이 없자 혼자 귀가했다고 합니다. 

박군은 나중에 경찰 조사 때 교문을 함께 나선 이 후 병원 앞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20분 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다음날인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경 119로 교통사고 사망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약 4km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7.7km 지점에서 덤프트럭이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사망자가 바로 정양이었습니다

당시 52세였던 가해자 덤프트럭 운전자 최 모씨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정양이 자신의 트럭에 치어 즉사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트럭 운전자 최모씨가 전과자였기에 의심받기도 했고, 남자친구였던 박씨가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15년 후. 그러나 공소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은 2013년 9월 5일. 마침내 진범이 검거되어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추정되었던 음모론과는 다르게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범행이었으며 살인은 아니고 집단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1998년 10월 16일 스리랑카인으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성서산단에서 일하던 K 등 외국인 노동자 3명은 밤 10시가 넘어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귀가하던 도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던 정 양을 발견하고 음욕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들을 정 양을 납치해서 자전거에 실은 다음 구마고속도로 굴다리 밑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하였습니다. 

그 일대는 지금은 주거지로 개발된 곳이지만 당시에는 비상활주로가 있었으며 논밭이 즐비하고 인적이 드문 우범지대였습니다. 

이들은 정 양을 성폭행하고 현금과 학생증 등을 뺏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정 양은 성폭행당한 충격과 또다시 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거라는 공포가 엄습하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빨리 신고를 해야겠다는 일념 속에 구마고속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 양은 일단 구마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가기 위해 무단횡단을 감행했는데 그 때가 10월 17일 새벽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양은 무단횡단하던 도중 달려오는 24톤 덤프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치여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공범 2명은 2003년과 2005년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출국 당했지만 주범 K는 뻔뻔하게도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한국에 눌러 살면서 스리랑카 식료품 수입사업을 했습니다. 

K는 검찰에 붙잡히기 전 수차례에 걸쳐 스리랑카를 오가기도 했으며 한국인과 결혼으로 체류자격은 얻었지만 국적은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범 K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2011년, 2013년 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K의 DNA가 채취, 보관되었고 정 양의 체내에 있던 정액과 대조해본 결과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진범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위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진범이 잡히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실하다는 느낌도 들었죠. 음모론으로 나오는 말들처럼 로비와 외압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그 당시 비협조적이고, 부실하게 경찰들에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용의자는 강제 출국 당하고, 스리랑카로 건너간 나머지 공범들도 그 나라에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숨진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남자친구 박씨와 운전기사 최씨의 고통이 재판을 통해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되길 기대하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빠질 뻔한 것을 이제서야 처벌 받는가 했었지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Posted by Joseph514